2026.10.02 (금)

  • 맑음속초19.5℃
  • 맑음20.0℃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0.7℃
  • 맑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20.6℃
  • 맑음서울20.6℃
  • 맑음인천20.7℃
  • 맑음원주19.9℃
  • 구름많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0.5℃
  • 맑음영월20.2℃
  • 맑음충주20.6℃
  • 맑음서산20.5℃
  • 맑음울진20.8℃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0.0℃
  • 맑음안동20.7℃
  • 맑음상주22.5℃
  • 맑음포항22.2℃
  • 맑음군산21.8℃
  • 맑음대구23.1℃
  • 맑음전주22.5℃
  • 맑음울산22.1℃
  • 맑음창원23.6℃
  • 맑음광주22.7℃
  • 맑음부산24.8℃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1.7℃
  • 구름많음완도22.3℃
  • 맑음고창21.9℃
  • 맑음순천22.2℃
  • 맑음홍성(예)21.1℃
  • 맑음20.2℃
  • 구름많음제주22.6℃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4.1℃
  • 맑음진주21.9℃
  • 맑음강화20.5℃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20.7℃
  • 맑음인제19.2℃
  • 맑음홍천19.4℃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20.4℃
  • 맑음제천19.6℃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1.0℃
  • 맑음보령22.8℃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1.3℃
  • 맑음20.9℃
  • 맑음부안22.5℃
  • 맑음임실22.2℃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3.0℃
  • 맑음장수20.7℃
  • 맑음고창군21.4℃
  • 맑음영광군21.8℃
  • 맑음김해시24.2℃
  • 맑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5.3℃
  • 맑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3.9℃
  • 맑음해남23.1℃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3.3℃
  • 맑음함양군23.5℃
  • 맑음광양시23.7℃
  • 맑음진도군22.4℃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0.8℃
  • 맑음문경21.8℃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22.5℃
  • 맑음구미24.0℃
  • 맑음영천22.6℃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2.9℃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3.9℃
  • 맑음산청23.2℃
  • 맑음거제22.9℃
  • 맑음남해21.5℃
  • 맑음25.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 대표발의,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 대표발의,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크기변환]2. [보도자료]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 대표발의,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1).jpg

이번 조례안은 구강건강이 취약한 안성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시술의료기관 지정 및 절차, 환수조치 등을 규정해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행정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특히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완전·부분의치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술의료기관 지정과 지원 신청·비용 청구 절차를 명문화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정천식 의원은 “노인 구강건강 문제는 영양 섭취와 전신건강,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치 시술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어르신들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