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속초4.3℃
  • 맑음2.7℃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2.3℃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3.5℃
  • 맑음백령도0.9℃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6.1℃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3.2℃
  • 맑음울릉도5.8℃
  • 맑음수원4.0℃
  • 맑음영월2.7℃
  • 맑음충주2.9℃
  • 맑음서산4.0℃
  • 맑음울진6.8℃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5.8℃
  • 맑음군산3.8℃
  • 맑음대구5.3℃
  • 맑음전주4.4℃
  • 맑음울산5.1℃
  • 맑음창원5.4℃
  • 맑음광주5.7℃
  • 맑음부산6.1℃
  • 맑음통영7.0℃
  • 맑음목포4.8℃
  • 맑음여수6.4℃
  • 맑음흑산도5.7℃
  • 맑음완도7.2℃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5.2℃
  • 맑음홍성(예)5.2℃
  • 맑음3.2℃
  • 맑음제주10.7℃
  • 맑음고산9.5℃
  • 맑음성산9.2℃
  • 맑음서귀포13.8℃
  • 맑음진주5.8℃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2.8℃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2.4℃
  • 맑음4.5℃
  • 맑음부안4.4℃
  • 맑음임실3.5℃
  • 맑음정읍4.2℃
  • 맑음남원4.5℃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4.9℃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5.7℃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6.7℃
  • 맑음강진군6.9℃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7.6℃
  • 맑음고흥7.2℃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6.6℃
  • 맑음광양시6.9℃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5.0℃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5.3℃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5.3℃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5.9℃
  • 맑음7.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층간소음 역량 강화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층간소음 역량 강화교육’ 실시

○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실시
- 국토교통부 지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업으로 추진
- 시군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 층간소음 역량 강화 기대

경기도는 4월부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업으로 경기도와 시군의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청(수정).jpg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0항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24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면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정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주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되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협회 누리집(https://es.khma.org/)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층간소음 관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실무, 층간소음 분쟁 조정 및 분쟁 사례 등 4시간으로 구성됐다.

도는 오는 3월 31일까지 교육 신청자 명단을 시군으로부터 받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제출하고,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주택관리협회 하원선 협회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를 안착시키고자 교육과정 홍보와 교육 확대 관련 업무를 경기도와 협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시군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자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다 효과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이웃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해소 지원을 위해 우수 단지 포상을 실시함은 물론 층간소음 분야, 공동체 활성화 단체 분야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자문 등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