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9만5429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41억2976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넘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크기변환]-성남시청 전경.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1/20250112022621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uvzt.jpg)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지난해(9만4521건, 40억7023만원)보다 908건, 5953만원(1.5%)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고지 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영업을 안 하는 경우라면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