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구름많음속초5.9℃
  • 구름많음12.4℃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3.0℃
  • 구름많음대관령-0.5℃
  • 맑음춘천11.7℃
  • 맑음백령도5.2℃
  • 비북강릉5.4℃
  • 흐림강릉5.2℃
  • 구름많음동해7.1℃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1.6℃
  • 구름많음원주11.6℃
  • 비울릉도3.5℃
  • 맑음수원12.1℃
  • 맑음영월11.5℃
  • 구름많음충주10.6℃
  • 맑음서산12.3℃
  • 구름많음울진6.9℃
  • 맑음청주13.3℃
  • 구름많음대전13.4℃
  • 맑음추풍령11.3℃
  • 구름많음안동11.1℃
  • 구름많음상주12.1℃
  • 구름많음포항11.0℃
  • 맑음군산10.1℃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13.4℃
  • 구름많음울산10.1℃
  • 비창원9.9℃
  • 맑음광주12.3℃
  • 구름많음부산12.1℃
  • 구름많음통영12.5℃
  • 맑음목포8.6℃
  • 구름많음여수14.0℃
  • 구름많음흑산도8.1℃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11.0℃
  • 구름많음순천11.9℃
  • 맑음홍성(예)12.4℃
  • 맑음12.3℃
  • 구름많음제주11.6℃
  • 맑음고산8.6℃
  • 맑음성산11.7℃
  • 맑음서귀포15.3℃
  • 구름많음진주13.0℃
  • 맑음강화12.5℃
  • 구름많음양평13.3℃
  • 구름많음이천14.2℃
  • 맑음인제8.3℃
  • 구름많음홍천12.4℃
  • 구름많음태백1.0℃
  • 구름많음정선군6.1℃
  • 구름많음제천7.8℃
  • 구름많음보은11.6℃
  • 맑음천안13.0℃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3.1℃
  • 맑음금산12.4℃
  • 맑음12.8℃
  • 맑음부안9.9℃
  • 구름많음임실12.1℃
  • 맑음정읍11.1℃
  • 구름많음남원11.9℃
  • 구름많음장수7.5℃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9.4℃
  • 흐림김해시7.3℃
  • 구름많음순창군12.1℃
  • 구름많음북창원10.5℃
  • 구름많음양산시11.9℃
  • 구름많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3.6℃
  • 구름많음장흥13.7℃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4.2℃
  • 구름많음의령군11.6℃
  • 구름많음함양군10.4℃
  • 구름많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8.3℃
  • 맑음봉화8.1℃
  • 구름많음영주10.0℃
  • 구름많음문경10.2℃
  • 맑음청송군9.8℃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11.0℃
  • 구름많음구미12.4℃
  • 구름많음영천11.0℃
  • 구름많음경주시9.9℃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3.3℃
  • 구름많음밀양11.4℃
  • 구름많음산청12.1℃
  • 구름많음거제10.4℃
  • 구름많음남해12.9℃
  • 비10.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22일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사업지구 현황 설명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앞두고 22일 이동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다.

[크기변환]7.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처인구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어비1지구(이동읍 어비리 916번지 일원 147필지)와 어비2지구(이동읍 어비리 29번지 일원 268필지)이며, 사업에는 약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사업지구 현황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사업지구 신청을 위한 동의서 제출을 안내한다.

 

구 관계자는 “사업지구지정을 위한 필요조건 중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지구지정이 가능하다”며 “주민설명회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재조사 사업의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