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 맑음속초29.6℃
  • 맑음22.5℃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3.6℃
  • 맑음춘천22.5℃
  • 맑음백령도23.0℃
  • 맑음북강릉30.0℃
  • 맑음강릉31.0℃
  • 맑음동해29.8℃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22.8℃
  • 맑음울릉도27.5℃
  • 맑음수원22.8℃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3.5℃
  • 맑음서산22.3℃
  • 맑음울진29.5℃
  • 맑음청주22.9℃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3.6℃
  • 맑음안동23.0℃
  • 맑음상주25.8℃
  • 맑음포항26.0℃
  • 맑음군산22.8℃
  • 맑음대구26.1℃
  • 맑음전주23.8℃
  • 맑음울산26.5℃
  • 맑음창원27.0℃
  • 맑음광주23.6℃
  • 맑음부산26.6℃
  • 맑음통영25.3℃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23.4℃
  • 맑음흑산도24.2℃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3.8℃
  • 맑음순천24.3℃
  • 맑음홍성(예)23.9℃
  • 맑음22.3℃
  • 맑음제주25.0℃
  • 맑음고산21.0℃
  • 맑음성산27.4℃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2.3℃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3.0℃
  • 맑음인제22.9℃
  • 맑음홍천22.9℃
  • 맑음태백23.9℃
  • 맑음정선군23.0℃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2.0℃
  • 맑음보령22.2℃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3.3℃
  • 맑음23.1℃
  • 맑음부안23.9℃
  • 맑음임실22.2℃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2.2℃
  • 맑음장수23.8℃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6.1℃
  • 맑음순창군22.2℃
  • 맑음북창원26.8℃
  • 맑음양산시27.3℃
  • 맑음보성군25.5℃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5.3℃
  • 맑음의령군25.2℃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2.3℃
  • 맑음문경24.8℃
  • 맑음청송군24.6℃
  • 맑음영덕25.8℃
  • 맑음의성24.3℃
  • 맑음구미26.6℃
  • 맑음영천24.6℃
  • 맑음경주시27.1℃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5.5℃
  • 맑음산청24.1℃
  • 맑음거제26.5℃
  • 맑음남해23.6℃
  • 맑음27.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마치고 본격 발의 절차 돌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마치고 본격 발의 절차 돌입

○ 응급·중증·분만·외상 의료공백 대응 위한 전용기금 추진
○ “국가 특별회계만 기다릴 수 없어… 경기도형 필수의료 재정 대응체계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발의 단계에 들어간다.

[크기변환]260526_정경자_의원__경기도_지역필수의료_지원기금_조례안_입법예고_마치고_본격_발의_절차_돌입 (1).jpg

정경자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향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절차를 밟아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응급·중증·분만·외상·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별도 재정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26년 3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역필수의료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국비 지원 전후의 재정 공백, 지방비 부담, 지역별 긴급 의료공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 유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차원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경자 의원은 “필수의료는 단년도 사업처럼 필요할 때만 예산을 세워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응급, 중증, 분만, 외상 등은 의료인력 확보와 기관 기능 유지, 진료협력체계 구축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을 경기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기금의 주요 용도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 및 역량 강화 ▲공공의료원이 수행하는 필수의료 비용 부담 완화 ▲중증·응급 등 지역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그 밖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기금은 국가 특별회계나 국고보조사업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지원이 실제 현장에 닿기 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경기도형 보완 재정장치”라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인구와 지역 규모가 큰 만큼 도시와 농촌, 남부와 북부, 신도시와 구도심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필수의료는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생명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책 효과와 재정 운용 성과를 검증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