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 맑음속초15.3℃
  • 맑음9.7℃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9.1℃
  • 구름많음파주7.1℃
  • 맑음대관령9.3℃
  • 맑음춘천9.9℃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4.5℃
  • 구름많음강릉15.7℃
  • 구름많음동해16.0℃
  • 맑음서울10.4℃
  • 구름많음인천11.9℃
  • 맑음원주11.6℃
  • 구름많음울릉도16.3℃
  • 맑음수원10.6℃
  • 맑음영월13.1℃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3.3℃
  • 맑음울진14.1℃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2.3℃
  • 맑음추풍령12.9℃
  • 구름많음안동13.3℃
  • 맑음상주13.5℃
  • 맑음포항14.1℃
  • 맑음군산12.7℃
  • 맑음대구13.0℃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3.4℃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4.7℃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6.6℃
  • 흐림흑산도16.2℃
  • 맑음완도15.6℃
  • 맑음고창14.7℃
  • 맑음순천13.9℃
  • 맑음홍성(예)13.4℃
  • 맑음11.7℃
  • 구름많음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성산17.7℃
  • 맑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2.1℃
  • 구름많음강화11.2℃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10.6℃
  • 맑음홍천10.3℃
  • 흐림태백11.6℃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1.9℃
  • 맑음천안12.5℃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12.8℃
  • 맑음12.3℃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13.5℃
  • 맑음정읍13.7℃
  • 흐림남원14.6℃
  • 흐림장수13.1℃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3.6℃
  • 구름많음순창군14.8℃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3.6℃
  • 맑음보성군16.0℃
  • 흐림강진군16.1℃
  • 맑음장흥15.2℃
  • 맑음해남15.7℃
  • 맑음고흥15.0℃
  • 흐림의령군11.3℃
  • 흐림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5.7℃
  • 구름많음진도군16.6℃
  • 흐림봉화10.9℃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3.9℃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14.2℃
  • 맑음의성10.2℃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2.0℃
  • 맑음경주시11.6℃
  • 흐림거창12.8℃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2.8℃
  • 구름많음산청15.7℃
  • 맑음거제14.1℃
  • 맑음남해17.5℃
  • 맑음12.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건축 현장의 목소리 듣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건축 현장의 목소리 듣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위반건축물 양성화·비도시지역 정주환경 개선 등 현장 건의사항 청취
- 기존 공장 증축 시 조경기준 등 건축행정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는 23일 대한건축사협회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 건축행정 현안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크기변환]1.도시건설위원회1.jpg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해 최청환 부위원장, 오문섭·정순영·최태양 의원과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건축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크기변환]2.도시건설위원회2.jpg

간담회에서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 방안 ▲비도시지역 농·어촌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기존 공장 증축 시 조경면적 적용기준 등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축·도시 분야의 주요 현안이 다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건축 관련 제도가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 기업 활동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의 현실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나눴다.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는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지역 차원의 지원방안과 비도시지역의 도로개설 기준, 기존 공장 증축 과정에서 적용되는 조경기준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건축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살펴보는 자리였다”며 “제시된 의견들이 시민 편의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지 관계 부서와 함께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건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의 운영 현황과 적용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