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속초16.3℃
  • 맑음10.1℃
  • 맑음철원10.5℃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6.4℃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3.1℃
  • 맑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15.9℃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0.6℃
  • 안개인천5.6℃
  • 맑음원주13.0℃
  • 맑음울릉도14.4℃
  • 맑음수원8.3℃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3.1℃
  • 구름많음서산7.3℃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11.8℃
  • 구름많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4.9℃
  • 구름많음상주15.3℃
  • 맑음포항18.4℃
  • 구름많음군산9.5℃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9.7℃
  • 구름많음울산17.3℃
  • 구름많음창원15.6℃
  • 구름많음광주11.9℃
  • 구름많음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2.6℃
  • 맑음목포10.3℃
  • 맑음여수15.7℃
  • 맑음흑산도9.4℃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9.7℃
  • 구름많음순천13.4℃
  • 구름많음홍성(예)9.3℃
  • 맑음10.6℃
  • 맑음제주13.9℃
  • 맑음고산12.7℃
  • 맑음성산13.9℃
  • 맑음서귀포14.3℃
  • 구름많음진주11.8℃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12.7℃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1.3℃
  • 맑음태백11.1℃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10.8℃
  • 맑음천안11.1℃
  • 구름많음보령7.3℃
  • 구름많음부여8.7℃
  • 맑음금산12.6℃
  • 맑음10.7℃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8.1℃
  • 맑음정읍9.9℃
  • 구름많음남원11.0℃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9.4℃
  • 구름많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1.4℃
  • 구름많음북창원16.7℃
  • 구름많음양산시14.4℃
  • 구름많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1.2℃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9.7℃
  • 구름많음고흥13.7℃
  • 구름많음의령군15.2℃
  • 구름많음함양군13.0℃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15.0℃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14.2℃
  • 맑음영덕16.6℃
  • 구름많음의성13.3℃
  • 구름많음구미15.5℃
  • 구름많음영천16.3℃
  • 맑음경주시12.7℃
  • 구름많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7.9℃
  • 구름많음밀양13.7℃
  • 구름많음산청15.2℃
  • 구름많음거제13.7℃
  • 맑음남해17.2℃
  • 구름많음12.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올해 1,798억 투입해 한부모가족 양육·생활·주거 지원체계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올해 1,798억 투입해 한부모가족 양육·생활·주거 지원체계 강화

○ (중위소득 63→ 65%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확대
○ (중위소득 65% 초과 ~ 100%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도 자체사업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참

경기도는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총 1,798억 원(국비 1,307억 원, 도비 211억 원, 시군비 279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 원)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시군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양평·과천) 올해 광주·김포 2개 시군이 추가돼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에서 65%이하(2인가구 월 279만 원)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가구에는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23만 원(전년과 동일)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10만 원→월 10만 원 ▲학용품비 연 9만3천 원→연 10만 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월 10만 원으로 금액도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월 37만 원~40만 원까지 지원하고, 학습·자립 활동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밖에 경기도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2개소(광명 여성행복누리, 동두천 천사의집) 운영하며 위기임산부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는 국번없이 1308로 전화하면 된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30호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2인가구 월 419만 원) 무주택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는 수원 고운뜰(031-216-9004),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031-501-0033)에서 가능하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