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화)

  • 흐림속초20.2℃
  • 흐림22.5℃
  • 흐림철원21.5℃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1.9℃
  • 흐림대관령16.0℃
  • 흐림춘천22.9℃
  • 흐림백령도20.6℃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21.3℃
  • 흐림동해20.4℃
  • 흐림서울25.6℃
  • 구름많음인천23.5℃
  • 흐림원주26.0℃
  • 흐림울릉도20.4℃
  • 흐림수원23.6℃
  • 흐림영월21.8℃
  • 흐림충주24.8℃
  • 흐림서산22.6℃
  • 흐림울진20.6℃
  • 구름많음청주26.5℃
  • 흐림대전23.3℃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2.0℃
  • 흐림상주24.1℃
  • 구름많음포항22.0℃
  • 흐림군산23.4℃
  • 구름많음대구23.0℃
  • 구름많음전주24.1℃
  • 맑음울산20.8℃
  • 구름많음창원20.9℃
  • 흐림광주23.2℃
  • 구름많음부산21.8℃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23.3℃
  • 흐림여수22.0℃
  • 흐림흑산도20.5℃
  • 흐림완도21.9℃
  • 구름많음고창22.2℃
  • 흐림순천19.6℃
  • 흐림홍성(예)23.9℃
  • 흐림24.8℃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2.4℃
  • 비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19.7℃
  • 흐림강화21.2℃
  • 흐림양평25.9℃
  • 흐림이천25.2℃
  • 흐림인제19.8℃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18.4℃
  • 흐림정선군21.2℃
  • 흐림제천23.7℃
  • 흐림보은24.3℃
  • 흐림천안24.2℃
  • 흐림보령21.9℃
  • 흐림부여24.1℃
  • 흐림금산23.9℃
  • 흐림24.5℃
  • 구름많음부안23.1℃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3.5℃
  • 구름많음남원22.9℃
  • 구름많음장수20.9℃
  • 구름많음고창군21.9℃
  • 구름많음영광군22.3℃
  • 구름많음김해시21.5℃
  • 구름많음순창군22.6℃
  • 구름많음북창원21.8℃
  • 구름많음양산시22.8℃
  • 흐림보성군21.8℃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2.3℃
  • 흐림고흥22.0℃
  • 구름많음의령군21.4℃
  • 구름많음함양군21.0℃
  • 흐림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2.8℃
  • 흐림봉화18.7℃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2.2℃
  • 구름많음청송군19.5℃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구미25.0℃
  • 구름많음영천21.7℃
  • 구름많음경주시21.2℃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많음합천22.6℃
  • 구름많음밀양23.6℃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거제20.3℃
  • 흐림남해20.9℃
  • 구름많음2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발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발간

-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 중심으로 구성…관련 정보 내용 수록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고, 조합원 모집을 통해 이뤄지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관련 정보도 수록했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사례집에는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추가 분담금 발생 ▲시공사 미확정 상태의 대형 브랜드 사용 등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은 용인특례시청과 각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5년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토지가 90% 이상 확보됐다”는 홍보 직원을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실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측이 확보한 토지는 법적 요건인 15%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토지를 확보했다고 말한 홍보 직원이 말한 토지확보 현황은 ‘토지 확보율’이 아닌 ‘토지 사용 동의율’이었기 때문이다.

 

시는 이같은 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조합 가입 전 사업의 개념,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 대행사 비리나 환불금 문제, 사업 기간의 불확실성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용인특례시는 허위·과장 광고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