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 맑음속초18.6℃
  • 맑음17.9℃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8.7℃
  • 맑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8.4℃
  • 구름많음동해18.8℃
  • 맑음서울22.9℃
  • 맑음인천22.6℃
  • 구름많음원주23.6℃
  • 구름많음울릉도18.6℃
  • 구름많음수원21.6℃
  • 구름많음영월19.6℃
  • 구름많음충주21.0℃
  • 맑음서산20.3℃
  • 구름많음울진19.5℃
  • 맑음청주24.2℃
  • 맑음대전23.1℃
  • 흐림추풍령19.8℃
  • 구름많음안동20.3℃
  • 구름많음상주21.5℃
  • 구름많음포항22.5℃
  • 맑음군산20.2℃
  • 흐림대구21.6℃
  • 맑음전주22.8℃
  • 구름많음울산21.0℃
  • 맑음창원22.6℃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21.6℃
  • 구름많음목포23.0℃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1.7℃
  • 구름많음고창20.3℃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20.5℃
  • 맑음19.0℃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23.7℃
  • 맑음성산23.7℃
  • 맑음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18.1℃
  • 맑음강화18.9℃
  • 구름많음양평20.6℃
  • 구름많음이천21.7℃
  • 맑음인제16.8℃
  • 구름많음홍천18.9℃
  • 구름많음태백14.8℃
  • 구름많음정선군16.9℃
  • 구름많음제천18.7℃
  • 구름많음보은18.2℃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19.6℃
  • 구름많음금산19.6℃
  • 맑음20.7℃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21.1℃
  • 맑음남원21.3℃
  • 흐림장수17.5℃
  • 구름많음고창군20.0℃
  • 구름많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21.2℃
  • 맑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19.8℃
  • 구름많음강진군21.5℃
  • 맑음장흥19.1℃
  • 구름많음해남21.3℃
  • 맑음고흥19.6℃
  • 구름많음의령군17.0℃
  • 흐림함양군18.1℃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19.6℃
  • 흐림봉화16.8℃
  • 구름많음영주18.1℃
  • 구름많음문경19.0℃
  • 흐림청송군17.5℃
  • 흐림영덕19.0℃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22.2℃
  • 흐림영천20.3℃
  • 구름많음경주시18.6℃
  • 흐림거창20.1℃
  • 흐림합천20.6℃
  • 구름많음밀양22.1℃
  • 흐림산청19.1℃
  • 맑음거제21.4℃
  • 맑음남해21.3℃
  • 맑음20.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돼 후속 특례 확보 길 열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돼 후속 특례 확보 길 열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의결됐다. 수원특례시는 “특별법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크기변환]수원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돼 후속 특례 확보 길 열려.jpg

수원특례시는 “특례시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입법 절차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행·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또 그동안 법제화된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해 전체 내용을 26개 조항으로 체계화했다.

예를 들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된다.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 등이 수원시로 이관돼 수원특례시만의 특색을 살린 도심 녹지 공간을 시민의 수요에 맞게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특례는 한 번의 법 제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을 정비해 가며 현실에 맞게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특례사무 확대로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를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별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특별법에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관계 법령 개정으로 실질적인 특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갖춰졌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