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구름조금속초5.4℃
  • 구름많음3.0℃
  • 구름많음철원2.3℃
  • 구름많음동두천4.1℃
  • 구름조금파주3.2℃
  • 구름조금대관령0.2℃
  • 구름많음춘천4.4℃
  • 구름조금백령도1.4℃
  • 구름조금북강릉5.3℃
  • 구름조금강릉6.6℃
  • 구름조금동해5.5℃
  • 맑음서울5.0℃
  • 구름조금인천3.7℃
  • 구름조금원주4.3℃
  • 구름많음울릉도5.0℃
  • 맑음수원5.2℃
  • 구름조금영월5.7℃
  • 구름조금충주5.3℃
  • 구름많음서산4.6℃
  • 맑음울진6.5℃
  • 구름조금청주5.6℃
  • 구름조금대전6.1℃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4.8℃
  • 맑음포항8.6℃
  • 구름많음군산6.1℃
  • 맑음대구7.8℃
  • 구름조금전주6.8℃
  • 구름조금울산8.1℃
  • 구름조금창원9.0℃
  • 맑음광주9.2℃
  • 구름조금부산11.4℃
  • 구름조금통영9.7℃
  • 맑음목포6.1℃
  • 맑음여수8.9℃
  • 구름많음흑산도4.7℃
  • 맑음완도9.0℃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8.9℃
  • 구름많음홍성(예)4.8℃
  • 구름조금5.1℃
  • 구름조금제주12.0℃
  • 맑음고산12.0℃
  • 구름조금성산11.4℃
  • 맑음서귀포12.3℃
  • 맑음진주9.3℃
  • 구름조금강화2.3℃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4.1℃
  • 구름조금인제1.8℃
  • 구름조금홍천3.7℃
  • 맑음태백2.6℃
  • 구름조금정선군4.1℃
  • 구름조금제천4.8℃
  • 맑음보은5.8℃
  • 구름조금천안6.2℃
  • 구름많음보령5.1℃
  • 구름많음부여6.0℃
  • 구름조금금산5.5℃
  • 구름많음4.9℃
  • 구름많음부안5.8℃
  • 구름조금임실8.2℃
  • 구름많음정읍5.7℃
  • 맑음남원8.3℃
  • 구름조금장수7.6℃
  • 구름조금고창군6.3℃
  • 구름조금영광군7.5℃
  • 구름조금김해시11.0℃
  • 맑음순창군8.1℃
  • 구름조금북창원9.2℃
  • 구름조금양산시10.6℃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7℃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10.7℃
  • 구름조금의령군8.7℃
  • 구름조금함양군8.8℃
  • 맑음광양시9.3℃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5.4℃
  • 구름조금문경3.9℃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7.3℃
  • 구름조금구미5.2℃
  • 맑음영천7.7℃
  • 맑음경주시8.5℃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8.8℃
  • 구름조금밀양9.9℃
  • 구름조금산청8.3℃
  • 구름조금거제7.3℃
  • 맑음남해7.3℃
  • 구름조금10.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 ,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 ,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열릴 예정인 제384회 정례회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사업장, 노동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과 노동안전 홍보물품의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기변환]250509 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JPG.jpg

김선영 부위원장은 “안전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도 관행적으로만 추진하면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도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안전용품과 홍보물품을 제공해왔으나, 관련 사업 추진 근거가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어 김 부위원장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의 장기적·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사업장, 노동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근거를 명시(안 제9조제10호)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올해 초에도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노포 브랜드 육성을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경제와 도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