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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 ‘아이를 지켜라’-생활권 아동 유괴 예방, 지자체가 나서야”(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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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 ‘아이를 지켜라’-생활권 아동 유괴 예방, 지자체가 나서야”(5분 자유발언)

-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용인시 아동 안전 대응체계 부재' 지적 -

- 등·하교 도우미 확충, 아동안전지킴이집 실효성 제고, '아동보호구역' 제도화 등 4대 과제 제시 -

[크기변환]사진1.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jpg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 아이들은 더 이상 교실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 않다”며 “이제 생활권 전반의 안전망을 지자체가 직접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최근 전국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가 잇따르며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용인시의 아동 보호 대책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인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유인 사건이 전국에서 173건 발생했고, 이 중 초등학생 피해자가 130명에 달한다”며 “그 절반 이상이 학교와 집 사이, 즉 일상적 생활권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교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며 “아이들이 혼자 귀가하는 짧은 시간과 거리조차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 유괴에 걸리는 시간은 단 35초에 불과하다”며 지자체 중심의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용인시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4대 과제로 ▲등‧하교 도우미 및 보행안전지도사 확대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강화 ▲아동보호구역 제도화 ▲지속 가능한 아동 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첫째, 등·하교 도우미와 보행안전지도사 운영의 전면 확대다. 현재 용인시에는 49명의 보행안전지도사가 활동 중이나, 전체 학교 수와 지역 규모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외곽 지역은 인력 배치가 어려워 사실상 방치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모든 초등학교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읍·면 지역은 행정복지센터 단위에서 직접 구인‧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실효성 강화다. 박 의원은 “용인시가 2024년 동부경찰서와 협약을 맺고 지정한 지킴이 집 중 일부는 업주가 지정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식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단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치 안내 지도 제작 및 학교별 취약지역 중심의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단편적인 대응에서 벗어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그는 “범죄 발생 후 단속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방범용 CCTV 확충, 통학로 사각지대 점검, 유해환경 정비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신용 호루라기나 서울시의 초등안전벨처럼 실질적 대응 도구 보급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아이의 손에 쥐어진 작은 도구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용인시로 나아가기 위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등교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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