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 맑음속초18.6℃
  • 맑음17.9℃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8.7℃
  • 맑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8.4℃
  • 구름많음동해18.8℃
  • 맑음서울22.9℃
  • 맑음인천22.6℃
  • 구름많음원주23.6℃
  • 구름많음울릉도18.6℃
  • 구름많음수원21.6℃
  • 구름많음영월19.6℃
  • 구름많음충주21.0℃
  • 맑음서산20.3℃
  • 구름많음울진19.5℃
  • 맑음청주24.2℃
  • 맑음대전23.1℃
  • 흐림추풍령19.8℃
  • 구름많음안동20.3℃
  • 구름많음상주21.5℃
  • 구름많음포항22.5℃
  • 맑음군산20.2℃
  • 흐림대구21.6℃
  • 맑음전주22.8℃
  • 구름많음울산21.0℃
  • 맑음창원22.6℃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21.6℃
  • 구름많음목포23.0℃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1.7℃
  • 구름많음고창20.3℃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20.5℃
  • 맑음19.0℃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23.7℃
  • 맑음성산23.7℃
  • 맑음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18.1℃
  • 맑음강화18.9℃
  • 구름많음양평20.6℃
  • 구름많음이천21.7℃
  • 맑음인제16.8℃
  • 구름많음홍천18.9℃
  • 구름많음태백14.8℃
  • 구름많음정선군16.9℃
  • 구름많음제천18.7℃
  • 구름많음보은18.2℃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19.6℃
  • 구름많음금산19.6℃
  • 맑음20.7℃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21.1℃
  • 맑음남원21.3℃
  • 흐림장수17.5℃
  • 구름많음고창군20.0℃
  • 구름많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21.2℃
  • 맑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19.8℃
  • 구름많음강진군21.5℃
  • 맑음장흥19.1℃
  • 구름많음해남21.3℃
  • 맑음고흥19.6℃
  • 구름많음의령군17.0℃
  • 흐림함양군18.1℃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19.6℃
  • 흐림봉화16.8℃
  • 구름많음영주18.1℃
  • 구름많음문경19.0℃
  • 흐림청송군17.5℃
  • 흐림영덕19.0℃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22.2℃
  • 흐림영천20.3℃
  • 구름많음경주시18.6℃
  • 흐림거창20.1℃
  • 흐림합천20.6℃
  • 구름많음밀양22.1℃
  • 흐림산청19.1℃
  • 맑음거제21.4℃
  • 맑음남해21.3℃
  • 맑음20.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사후점검 제도 신설로 편의시설 유지관리 강화…교통약자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기대 –

[크기변환]김상수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설치 단계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적정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사후 점검’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기존 조례가 건축물 준공 전 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사전점검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은 설치 이후의 관리 실태까지 꼼꼼히 살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게 조례 제명을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사후 점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사후 점검의 정의 신설 ▲사후 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명령 및 후속 조치 규정 등이다. 특히 완공 후 시간이 지나며 훼손되거나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는 시설물이 없도록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편의시설의 상시적인 기능 유지가 가능해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시설을 이용하며 겪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회성 점검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관리 기반이 정착됨에 따라, 용인시가 추구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조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편의시설은 규정에 맞게 설치하는 것만큼이나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히 시설 확충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 도시 용인’을 만드는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