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구름조금속초5.4℃
  • 구름많음3.0℃
  • 구름많음철원2.3℃
  • 구름많음동두천4.1℃
  • 구름조금파주3.2℃
  • 구름조금대관령0.2℃
  • 구름많음춘천4.4℃
  • 구름조금백령도1.4℃
  • 구름조금북강릉5.3℃
  • 구름조금강릉6.6℃
  • 구름조금동해5.5℃
  • 맑음서울5.0℃
  • 구름조금인천3.7℃
  • 구름조금원주4.3℃
  • 구름많음울릉도5.0℃
  • 맑음수원5.2℃
  • 구름조금영월5.7℃
  • 구름조금충주5.3℃
  • 구름많음서산4.6℃
  • 맑음울진6.5℃
  • 구름조금청주5.6℃
  • 구름조금대전6.1℃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4.8℃
  • 맑음포항8.6℃
  • 구름많음군산6.1℃
  • 맑음대구7.8℃
  • 구름조금전주6.8℃
  • 구름조금울산8.1℃
  • 구름조금창원9.0℃
  • 맑음광주9.2℃
  • 구름조금부산11.4℃
  • 구름조금통영9.7℃
  • 맑음목포6.1℃
  • 맑음여수8.9℃
  • 구름많음흑산도4.7℃
  • 맑음완도9.0℃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8.9℃
  • 구름많음홍성(예)4.8℃
  • 구름조금5.1℃
  • 구름조금제주12.0℃
  • 맑음고산12.0℃
  • 구름조금성산11.4℃
  • 맑음서귀포12.3℃
  • 맑음진주9.3℃
  • 구름조금강화2.3℃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4.1℃
  • 구름조금인제1.8℃
  • 구름조금홍천3.7℃
  • 맑음태백2.6℃
  • 구름조금정선군4.1℃
  • 구름조금제천4.8℃
  • 맑음보은5.8℃
  • 구름조금천안6.2℃
  • 구름많음보령5.1℃
  • 구름많음부여6.0℃
  • 구름조금금산5.5℃
  • 구름많음4.9℃
  • 구름많음부안5.8℃
  • 구름조금임실8.2℃
  • 구름많음정읍5.7℃
  • 맑음남원8.3℃
  • 구름조금장수7.6℃
  • 구름조금고창군6.3℃
  • 구름조금영광군7.5℃
  • 구름조금김해시11.0℃
  • 맑음순창군8.1℃
  • 구름조금북창원9.2℃
  • 구름조금양산시10.6℃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7℃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10.7℃
  • 구름조금의령군8.7℃
  • 구름조금함양군8.8℃
  • 맑음광양시9.3℃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5.4℃
  • 구름조금문경3.9℃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7.3℃
  • 구름조금구미5.2℃
  • 맑음영천7.7℃
  • 맑음경주시8.5℃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8.8℃
  • 구름조금밀양9.9℃
  • 구름조금산청8.3℃
  • 구름조금거제7.3℃
  • 맑음남해7.3℃
  • 구름조금10.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신청 대상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신청 대상 확대

- 2천만원 이하 불복청구에 법인도 신청 가능…영세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신청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크기변환]4. 용인시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포스터.jpg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된 세무대리인은 법령 검토, 자문, 증거자료 보완 등 불복청구에 필요한 절차 전반을 지원한다.

 

2025년부터는 불복청구금액 기준이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 아니라 영세법인까지 확대됐다. 특히 개인의 경우 종전의 배우자 합산 소득‧재산 기준이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완화돼 실질적인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불복청구세액 2000만원 이하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시 ‘용인시 선정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 및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서와 함께 ‘용인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해당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법무과에 제출하면 되며, 접수 후 7일 이내에 지정 여부가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복잡한 세무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영세상인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