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구름많음속초4.4℃
  • 맑음8.3℃
  • 맑음철원7.3℃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10.3℃
  • 구름많음대관령-1.0℃
  • 맑음춘천8.9℃
  • 맑음백령도4.5℃
  • 비북강릉1.9℃
  • 흐림강릉2.1℃
  • 구름많음동해4.4℃
  • 맑음서울11.7℃
  • 맑음인천8.9℃
  • 구름많음원주9.0℃
  • 구름많음울릉도3.2℃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6.3℃
  • 맑음충주9.0℃
  • 맑음서산8.1℃
  • 흐림울진3.1℃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1.3℃
  • 구름많음추풍령8.8℃
  • 맑음안동7.9℃
  • 구름많음상주9.0℃
  • 맑음포항7.8℃
  • 맑음군산9.0℃
  • 비대구8.8℃
  • 구름많음전주10.1℃
  • 맑음울산6.6℃
  • 구름많음창원10.7℃
  • 연무광주10.9℃
  • 맑음부산10.3℃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6.2℃
  • 흐림여수10.5℃
  • 박무흑산도5.8℃
  • 맑음완도9.2℃
  • 맑음고창6.8℃
  • 구름많음순천9.8℃
  • 맑음홍성(예)10.9℃
  • 맑음10.7℃
  • 맑음제주9.9℃
  • 맑음고산7.8℃
  • 맑음성산9.7℃
  • 맑음서귀포12.6℃
  • 구름많음진주10.1℃
  • 맑음강화9.3℃
  • 구름많음양평11.2℃
  • 구름많음이천11.2℃
  • 구름많음인제4.7℃
  • 맑음홍천8.5℃
  • 흐림태백-0.1℃
  • 구름많음정선군4.8℃
  • 구름많음제천6.5℃
  • 구름많음보은9.8℃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8.5℃
  • 맑음부여11.9℃
  • 맑음금산10.5℃
  • 맑음11.0℃
  • 맑음부안6.7℃
  • 구름많음임실8.4℃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7.7℃
  • 맑음영광군6.5℃
  • 구름많음김해시9.2℃
  • 구름많음순창군9.1℃
  • 구름많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10.5℃
  • 구름많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9.5℃
  • 구름많음장흥10.7℃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10.3℃
  • 맑음의령군8.9℃
  • 구름많음함양군10.7℃
  • 흐림광양시9.1℃
  • 맑음진도군6.3℃
  • 구름많음봉화4.8℃
  • 맑음영주8.2℃
  • 구름많음문경8.5℃
  • 구름많음청송군6.3℃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7.0℃
  • 구름많음구미8.7℃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8.1℃
  • 구름많음거창9.2℃
  • 맑음합천10.6℃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8.5℃
  • 흐림남해8.9℃
  • 맑음10.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민 안전 지킨다…김병민 의원, 부설주차장 충돌사고 예방책 제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민 안전 지킨다…김병민 의원, 부설주차장 충돌사고 예방책 제도화

-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김병민 의원.jpg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중 지역제한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 제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소형주택 용어 삭제) 반영 ▲음식점, 카페 등의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해 주차 과정에서 차량이 건물이나 시설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건물 내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제도화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김병민 의원은 "이번 개정은 주차장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