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과 납세자 중심의 신고 서비스 확대 차원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시·군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방문 납세자에게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운영해 피씨(PC)나 매뉴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 대상자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말까지 연장한다. 납기연장 대상자는 ▲손실보상 대상자(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특별재난지역(동해안 산불)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1661-8880)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보다는 홈택스·모바일 등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