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16.5℃
  • 맑음14.0℃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2.8℃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4.4℃
  • 맑음백령도15.5℃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5.2℃
  • 맑음울릉도16.2℃
  • 맑음수원14.4℃
  • 맑음영월10.6℃
  • 맑음충주13.3℃
  • 맑음서산12.7℃
  • 맑음울진12.9℃
  • 맑음청주17.8℃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4.2℃
  • 맑음안동13.1℃
  • 맑음상주14.0℃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14.0℃
  • 맑음대구14.0℃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6.7℃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3.1℃
  • 박무목포15.8℃
  • 맑음여수15.1℃
  • 박무흑산도14.9℃
  • 맑음완도14.0℃
  • 맑음고창13.1℃
  • 맑음순천9.6℃
  • 박무홍성(예)14.4℃
  • 맑음14.2℃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5.2℃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14.2℃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5.0℃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3.7℃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10.0℃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2.0℃
  • 맑음천안12.9℃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2.5℃
  • 맑음14.2℃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2.8℃
  • 맑음장수10.8℃
  • 맑음고창군13.5℃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3.8℃
  • 맑음양산시11.4℃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0.7℃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9.9℃
  • 맑음의령군9.3℃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11.4℃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10.0℃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9.6℃
  • 맑음경주시9.8℃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1.6℃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3.3℃
  • 맑음10.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 부과

여주시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2,479건, 515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01-여주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jpg

시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두 번 부과된다고 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ARS(142211)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윤광희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여주시 지역 발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부 기간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어 납기 내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