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5.5℃
  • 맑음0.9℃
  • 맑음철원-0.2℃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0.9℃
  • 구름조금대관령0.1℃
  • 맑음춘천3.2℃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조금북강릉6.0℃
  • 구름조금강릉6.6℃
  • 구름많음동해6.5℃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0.5℃
  • 맑음원주1.1℃
  • 흐림울릉도5.2℃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2.7℃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2.2℃
  • 구름많음울진8.0℃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2.0℃
  • 구름많음안동2.4℃
  • 맑음상주4.4℃
  • 흐림포항5.3℃
  • 맑음군산4.2℃
  • 구름많음대구3.4℃
  • 구름많음전주3.5℃
  • 흐림울산5.0℃
  • 흐림창원4.2℃
  • 구름조금광주4.3℃
  • 흐림부산5.4℃
  • 구름많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3.7℃
  • 구름많음여수5.7℃
  • 구름많음흑산도5.1℃
  • 구름조금완도7.1℃
  • 구름조금고창3.7℃
  • 구름많음순천3.3℃
  • 맑음홍성(예)2.5℃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6.8℃
  • 구름많음고산6.8℃
  • 맑음성산6.9℃
  • 구름많음서귀포13.7℃
  • 구름많음진주5.9℃
  • 맑음강화0.0℃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2.4℃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2.2℃
  • 구름많음태백0.0℃
  • 구름조금정선군2.1℃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2.2℃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4.0℃
  • 구름조금금산3.3℃
  • 맑음2.8℃
  • 맑음부안4.4℃
  • 구름조금임실2.9℃
  • 구름조금정읍3.0℃
  • 구름조금남원3.5℃
  • 구름조금장수1.7℃
  • 구름조금고창군3.4℃
  • 구름조금영광군3.0℃
  • 흐림김해시4.6℃
  • 구름조금순창군2.5℃
  • 흐림북창원5.4℃
  • 흐림양산시6.1℃
  • 구름조금보성군5.7℃
  • 구름조금강진군4.8℃
  • 구름조금장흥5.0℃
  • 구름많음해남5.1℃
  • 구름조금고흥6.7℃
  • 구름많음의령군3.1℃
  • 구름많음함양군4.7℃
  • 구름조금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4.3℃
  • 구름많음봉화1.8℃
  • 구름조금영주2.3℃
  • 맑음문경3.3℃
  • 흐림청송군1.9℃
  • 흐림영덕4.6℃
  • 구름많음의성4.2℃
  • 구름많음구미4.1℃
  • 흐림영천3.1℃
  • 흐림경주시3.3℃
  • 구름많음거창3.7℃
  • 구름조금합천5.1℃
  • 흐림밀양4.8℃
  • 구름조금산청5.0℃
  • 구름많음거제5.3℃
  • 구름많음남해6.6℃
  • 흐림5.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 침해”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 침해”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 경기도, 17일 도의회 의결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 도의회 보고의무 규정 신설,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명문화

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의결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청(수정).jpg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