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부터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지방재정법 개정이 결국 2024년 1월 7일부터 시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투자심사를 받는 제도적 부담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광역철도사업이 한층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하는 광역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검증되지만, 지방비가 일부 포함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절차가 존재했다. 특히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국가가 70%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광역철도사업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 심사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실제 예시로, **GTX-A노선(삼성~동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후에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두 차례 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다. 첫 번째 심사는 4개월, 두 번째 심사는 5개월이 걸렸고, 자료 준비 및 심사 시기 맞추기 위해 기다린 시간까지 포함하면, 심사만 총 1년 이상 소요됐다. 이처럼 중복된 투자심사가 광역철도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70% 이상이 지원되는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즉시 예산편성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에는 예산 편성 전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았던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이에 따라 최소 4~5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경기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경기도는 2023년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지방재정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의 합리화 방안이 의결되었다. 이후 2024년 1월 7일부터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는 국가주도 광역철도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바로 예산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광역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국가 주도 광역철도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역철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사업이 한층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GTX를 비롯한 경기도 내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제거되었으며, 이는 중복심사로 인한 기간 지연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산 편성 절차도 신속해지므로 각종 교통 인프라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수도권 교통망 확장 및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기도민은 물론 전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