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9.4℃
  • 맑음20.9℃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2.7℃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2.0℃
  • 맑음원주21.2℃
  • 구름많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1.2℃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1.3℃
  • 맑음서산21.1℃
  • 맑음울진20.6℃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2.9℃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23.0℃
  • 맑음대구24.5℃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4.4℃
  • 맑음광주24.3℃
  • 맑음부산24.3℃
  • 맑음통영24.1℃
  • 맑음목포21.6℃
  • 맑음여수22.9℃
  • 맑음흑산도21.3℃
  • 맑음완도24.2℃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3.4℃
  • 맑음홍성(예)21.6℃
  • 맑음21.3℃
  • 구름많음제주22.0℃
  • 구름많음고산20.6℃
  • 맑음성산22.6℃
  • 구름많음서귀포25.2℃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1.1℃
  • 맑음이천21.9℃
  • 맑음인제20.3℃
  • 맑음홍천21.3℃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0.9℃
  • 맑음제천19.9℃
  • 맑음보은21.2℃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22.8℃
  • 맑음부여22.5℃
  • 맑음금산21.7℃
  • 맑음21.6℃
  • 맑음부안22.9℃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4.0℃
  • 맑음장수21.7℃
  • 맑음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4.7℃
  • 맑음장흥24.9℃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5.2℃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2.0℃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2.3℃
  • 맑음문경22.4℃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23.4℃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4.4℃
  • 맑음거창24.4℃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5.5℃
  • 맑음산청24.9℃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3.2℃
  • 맑음26.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오문섭의원,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오문섭의원,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오문섭 의원(반월동, 동탄3동)이 지난 2월 11일 제248회 임시회에서‘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르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크기변환]오문섭의원.jpg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필요한 방화벽, 방화구획 등 방화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특히 화재 예방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 지원 요건인 ‘사용검사 후 8년 경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 즉각적인 안전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건물 도색 시 불연도료 사용을 명시해 화재 확산 방지 효과를 높였다.

 

오 의원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