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 흐림속초24.6℃
  • 비23.8℃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3.6℃
  • 구름많음대관령21.2℃
  • 흐림춘천24.0℃
  • 맑음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4.7℃
  • 흐림강릉25.7℃
  • 흐림동해24.5℃
  • 구름많음서울25.4℃
  • 맑음인천26.0℃
  • 흐림원주24.2℃
  • 맑음울릉도25.2℃
  • 구름많음수원25.1℃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4.7℃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25.7℃
  • 맑음청주26.6℃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2.6℃
  • 구름많음안동24.8℃
  • 구름많음상주24.3℃
  • 흐림포항27.0℃
  • 구름많음군산26.7℃
  • 구름많음대구25.1℃
  • 맑음전주26.0℃
  • 구름많음울산24.8℃
  • 흐림창원25.4℃
  • 흐림광주25.8℃
  • 비부산25.4℃
  • 구름많음통영25.7℃
  • 맑음목포26.9℃
  • 흐림여수25.7℃
  • 구름많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5.0℃
  • 맑음고창25.4℃
  • 구름많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6.7℃
  • 맑음24.7℃
  • 구름많음제주27.7℃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성산26.6℃
  • 흐림서귀포27.3℃
  • 구름많음진주23.7℃
  • 맑음강화23.9℃
  • 흐림양평24.5℃
  • 흐림이천24.4℃
  • 흐림인제21.8℃
  • 구름많음홍천23.9℃
  • 구름많음태백23.3℃
  • 구름많음정선군23.0℃
  • 흐림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3.8℃
  • 구름많음천안25.0℃
  • 맑음보령26.0℃
  • 맑음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4.8℃
  • 맑음25.1℃
  • 맑음부안25.7℃
  • 흐림임실24.7℃
  • 맑음정읍25.4℃
  • 흐림남원25.6℃
  • 구름많음장수24.1℃
  • 맑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5.7℃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5.6℃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보성군25.6℃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5.1℃
  • 맑음해남26.1℃
  • 구름많음고흥25.7℃
  • 흐림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4.2℃
  • 흐림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5.4℃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3.1℃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8℃
  • 흐림영덕25.4℃
  • 구름많음의성25.0℃
  • 맑음구미24.9℃
  • 흐림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4.4℃
  • 구름많음거창23.6℃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4.3℃
  • 구름많음거제25.1℃
  • 흐림남해24.0℃
  • 구름많음26.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조례로 법제처 선정 ‘2025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조례로 법제처 선정 ‘2025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 경기도, 법제처 선정 ‘2025년 우수 자치입법’ 광역 부문 최우수상 수상
-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크기변환]시상식 (3).jpg

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크기변환]시상식 (2).jpg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후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다룬 전국 최초의 조례다.

이 조례는 기후격차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격차는 단순환 환경문제가 아니라 건강·복지·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 이슈”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자치입법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수조례로 선정된 조례는 1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 표시가 제공되며, 법제처가 발간하는 입법 컨설팅 사례집을 통해 전국 지자체와 공유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