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

  • 맑음속초23.9℃
  • 맑음27.3℃
  • 맑음철원26.8℃
  • 맑음동두천27.0℃
  • 맑음파주26.7℃
  • 맑음대관령22.7℃
  • 맑음춘천27.4℃
  • 맑음백령도23.8℃
  • 맑음북강릉24.6℃
  • 맑음강릉25.6℃
  • 구름많음동해23.5℃
  • 맑음서울27.7℃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6.6℃
  • 구름많음울릉도21.7℃
  • 맑음수원26.9℃
  • 맑음영월25.8℃
  • 맑음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6.4℃
  • 맑음울진23.4℃
  • 구름많음청주27.9℃
  • 구름많음대전27.0℃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6.0℃
  • 구름많음상주26.2℃
  • 구름많음포항23.6℃
  • 구름많음군산24.7℃
  • 구름많음대구26.7℃
  • 구름많음전주26.4℃
  • 구름많음울산22.5℃
  • 구름많음창원24.0℃
  • 흐림광주26.4℃
  • 흐림부산24.0℃
  • 구름많음통영25.2℃
  • 구름많음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6.4℃
  • 흐림흑산도24.4℃
  • 구름많음완도26.2℃
  • 구름많음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홍성(예)26.8℃
  • 구름많음26.0℃
  • 흐림제주25.1℃
  • 구름많음고산24.7℃
  • 맑음성산24.1℃
  • 구름많음서귀포25.9℃
  • 흐림진주25.3℃
  • 맑음강화24.3℃
  • 맑음양평27.2℃
  • 맑음이천27.3℃
  • 맑음인제26.0℃
  • 맑음홍천27.1℃
  • 맑음태백22.0℃
  • 구름많음정선군26.5℃
  • 맑음제천24.6℃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6.0℃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6.6℃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부안25.2℃
  • 구름많음임실25.1℃
  • 구름많음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6.9℃
  • 구름많음장수23.7℃
  • 구름많음고창군24.9℃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4.2℃
  • 구름많음순창군26.2℃
  • 구름많음북창원26.2℃
  • 구름많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6.7℃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5.9℃
  • 구름많음고흥26.1℃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7.5℃
  • 구름많음광양시27.2℃
  • 구름많음진도군24.6℃
  • 맑음봉화24.9℃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5.8℃
  • 구름많음청송군25.4℃
  • 구름많음영덕21.9℃
  • 맑음의성26.4℃
  • 구름많음구미27.2℃
  • 구름많음영천26.7℃
  • 구름많음경주시24.8℃
  • 구름많음거창26.7℃
  • 흐림합천26.7℃
  • 구름많음밀양27.5℃
  • 흐림산청26.1℃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11월 28일까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11월 28일까지 실시

- 무단 휴경, 불법 전용ㆍ임대차, 농지이용시설 부정 이용 등 집중 조사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흥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크기변환]시흥시청 전경.jpg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림축산식품부 통지 농지 ▲농업회사법인 소유 요건 조사 대상 농지 등 총 4,199필지, 1,613헥타르(ha)에 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전용·임대차, 농지 시설의 부정 이용 등 자기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후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불이행 시 매년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익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031-310-6217, 2313, 2317)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