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구름많음속초0.7℃
  • 흐림-5.9℃
  • 흐림철원-5.5℃
  • 흐림동두천-4.2℃
  • 흐림파주-4.0℃
  • 흐림대관령-8.2℃
  • 흐림춘천-5.1℃
  • 구름많음백령도1.8℃
  • 구름많음북강릉-1.2℃
  • 구름많음강릉0.6℃
  • 구름많음동해0.0℃
  • 흐림서울0.4℃
  • 흐림인천0.7℃
  • 구름많음원주-3.7℃
  • 비울릉도5.9℃
  • 흐림수원-1.7℃
  • 구름조금영월-5.7℃
  • 구름조금충주-4.4℃
  • 구름조금서산-0.9℃
  • 맑음울진1.6℃
  • 흐림청주0.2℃
  • 구름많음대전-2.0℃
  • 맑음추풍령-4.2℃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4.1℃
  • 맑음포항2.5℃
  • 구름많음군산-0.5℃
  • 맑음대구-1.1℃
  • 구름조금전주-0.4℃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3.3℃
  • 맑음광주1.8℃
  • 구름조금부산6.3℃
  • 맑음통영4.7℃
  • 구름조금목포2.5℃
  • 맑음여수6.3℃
  • 구름많음흑산도6.2℃
  • 구름조금완도3.1℃
  • 맑음고창-2.0℃
  • 맑음순천-3.8℃
  • 구름많음홍성(예)-2.4℃
  • 구름많음-3.3℃
  • 맑음제주9.1℃
  • 구름조금고산9.7℃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조금서귀포11.2℃
  • 맑음진주-2.4℃
  • 구름많음강화-2.3℃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4.1℃
  • 흐림인제-5.5℃
  • 흐림홍천-5.0℃
  • 맑음태백-6.5℃
  • 구름조금정선군-6.4℃
  • 흐림제천-6.2℃
  • 구름조금보은-4.5℃
  • 흐림천안-3.4℃
  • 구름많음보령0.2℃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3.5℃
  • 구름조금-1.5℃
  • 구름조금부안-1.3℃
  • 흐림임실-3.3℃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2.1℃
  • 구름조금장수-4.4℃
  • 맑음고창군-0.9℃
  • 구름조금영광군-1.6℃
  • 맑음김해시3.3℃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3.2℃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진군-0.9℃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2.4℃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4.9℃
  • 구름조금진도군-0.7℃
  • 맑음봉화-7.2℃
  • 흐림영주-4.0℃
  • 구름조금문경-3.8℃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2.5℃
  • 맑음-0.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이의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이의신청 접수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해 그간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견수렴,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30.(수)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청(9월).jpg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총 3만 1604호로 2024년 평택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2.81% 상승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다음 달 5월29일(목)까지 부동산 소재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 등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오는 6.26.(목) 재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