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2 (화)

  • 맑음속초16.9℃
  • 맑음14.7℃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2.1℃
  • 구름많음대관령11.0℃
  • 맑음춘천14.7℃
  • 박무백령도15.6℃
  • 구름많음북강릉19.4℃
  • 구름많음강릉20.4℃
  • 흐림동해20.1℃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8.5℃
  • 구름많음원주17.7℃
  • 흐림울릉도20.6℃
  • 구름많음수원17.0℃
  • 흐림영월15.6℃
  • 흐림충주18.5℃
  • 흐림서산19.4℃
  • 흐림울진21.9℃
  • 흐림청주22.3℃
  • 흐림대전21.2℃
  • 흐림추풍령18.7℃
  • 흐림안동21.0℃
  • 흐림상주20.2℃
  • 흐림포항23.4℃
  • 흐림군산21.1℃
  • 흐림대구22.5℃
  • 흐림전주22.6℃
  • 흐림울산20.7℃
  • 비창원19.6℃
  • 흐림광주20.2℃
  • 비부산20.3℃
  • 흐림통영19.5℃
  • 비목포19.9℃
  • 비여수19.5℃
  • 비흑산도18.7℃
  • 흐림완도19.9℃
  • 흐림고창21.6℃
  • 흐림순천18.1℃
  • 흐림홍성(예)20.3℃
  • 구름많음18.9℃
  • 비제주20.7℃
  • 흐림고산21.8℃
  • 흐림성산20.9℃
  • 비서귀포21.7℃
  • 흐림진주18.7℃
  • 맑음강화15.2℃
  • 구름많음양평17.1℃
  • 구름많음이천17.4℃
  • 맑음인제12.9℃
  • 맑음홍천15.1℃
  • 흐림태백14.6℃
  • 흐림정선군13.6℃
  • 흐림제천15.8℃
  • 흐림보은18.5℃
  • 흐림천안18.4℃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부여19.9℃
  • 흐림금산19.8℃
  • 흐림19.4℃
  • 흐림부안21.6℃
  • 흐림임실20.2℃
  • 흐림정읍22.5℃
  • 흐림남원19.1℃
  • 흐림장수19.1℃
  • 흐림고창군
  • 흐림영광군20.7℃
  • 흐림김해시20.1℃
  • 흐림순창군20.4℃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21.7℃
  • 흐림보성군19.8℃
  • 흐림강진군19.6℃
  • 흐림장흥19.7℃
  • 흐림해남20.1℃
  • 흐림고흥20.0℃
  • 흐림의령군19.6℃
  • 흐림함양군19.6℃
  • 흐림광양시19.5℃
  • 흐림진도군19.7℃
  • 흐림봉화15.6℃
  • 흐림영주17.7℃
  • 흐림문경18.2℃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덕20.2℃
  • 흐림의성20.0℃
  • 흐림구미21.8℃
  • 흐림영천20.2℃
  • 흐림경주시21.6℃
  • 흐림거창19.7℃
  • 흐림합천20.0℃
  • 흐림밀양21.9℃
  • 흐림산청18.7℃
  • 흐림거제19.6℃
  • 흐림남해19.8℃
  • 흐림21.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 ,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 ,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열릴 예정인 제384회 정례회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사업장, 노동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과 노동안전 홍보물품의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기변환]250509 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JPG.jpg

김선영 부위원장은 “안전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도 관행적으로만 추진하면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도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안전용품과 홍보물품을 제공해왔으나, 관련 사업 추진 근거가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어 김 부위원장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의 장기적·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사업장, 노동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근거를 명시(안 제9조제10호)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올해 초에도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노포 브랜드 육성을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경제와 도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