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6 (일)

  • 맑음속초27.1℃
  • 구름많음31.7℃
  • 구름많음철원30.2℃
  • 구름많음동두천30.8℃
  • 구름많음파주31.3℃
  • 구름많음대관령28.0℃
  • 구름많음춘천32.5℃
  • 맑음백령도28.0℃
  • 맑음북강릉28.8℃
  • 맑음강릉29.6℃
  • 맑음동해28.9℃
  • 구름많음서울31.7℃
  • 맑음인천30.3℃
  • 맑음원주32.9℃
  • 구름많음울릉도28.9℃
  • 구름많음수원32.1℃
  • 맑음영월32.4℃
  • 맑음충주33.1℃
  • 맑음서산31.6℃
  • 구름많음울진28.9℃
  • 맑음청주33.3℃
  • 맑음대전34.1℃
  • 맑음추풍령32.2℃
  • 맑음안동33.6℃
  • 맑음상주33.8℃
  • 구름많음포항32.1℃
  • 맑음군산30.7℃
  • 맑음대구35.4℃
  • 맑음전주34.6℃
  • 천둥번개울산31.5℃
  • 맑음창원36.5℃
  • 맑음광주33.1℃
  • 맑음부산33.5℃
  • 맑음통영32.0℃
  • 맑음목포31.1℃
  • 맑음여수32.4℃
  • 구름많음흑산도33.1℃
  • 맑음완도33.8℃
  • 맑음고창33.6℃
  • 맑음순천32.5℃
  • 맑음홍성(예)32.4℃
  • 맑음32.4℃
  • 맑음제주32.3℃
  • 맑음고산30.1℃
  • 맑음성산31.9℃
  • 맑음서귀포32.0℃
  • 맑음진주35.7℃
  • 맑음강화29.9℃
  • 구름많음양평30.7℃
  • 구름많음이천33.0℃
  • 구름많음인제30.6℃
  • 구름많음홍천31.6℃
  • 구름많음태백30.0℃
  • 구름많음정선군33.3℃
  • 맑음제천29.9℃
  • 맑음보은32.0℃
  • 맑음천안32.1℃
  • 맑음보령31.5℃
  • 맑음부여32.6℃
  • 맑음금산32.6℃
  • 맑음32.6℃
  • 구름많음부안31.6℃
  • 맑음임실31.5℃
  • 맑음정읍35.2℃
  • 맑음남원33.7℃
  • 맑음장수32.5℃
  • 맑음고창군33.5℃
  • 맑음영광군33.6℃
  • 맑음김해시37.2℃
  • 맑음순창군33.5℃
  • 맑음북창원36.7℃
  • 맑음양산시38.0℃
  • 맑음보성군32.8℃
  • 맑음강진군33.9℃
  • 맑음장흥33.0℃
  • 맑음해남32.9℃
  • 맑음고흥34.7℃
  • 맑음의령군37.2℃
  • 맑음함양군34.8℃
  • 맑음광양시35.2℃
  • 맑음진도군32.0℃
  • 맑음봉화31.8℃
  • 맑음영주31.3℃
  • 맑음문경33.6℃
  • 맑음청송군34.0℃
  • 맑음영덕34.3℃
  • 맑음의성34.6℃
  • 맑음구미35.6℃
  • 맑음영천35.0℃
  • 구름많음경주시38.4℃
  • 맑음거창35.4℃
  • 맑음합천35.8℃
  • 맑음밀양36.8℃
  • 맑음산청34.7℃
  • 맑음거제33.4℃
  • 맑음남해33.9℃
  • 맑음35.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시흥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시흥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추진

개발이익 환수·공공성 확보 강화…민간투자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민간개발사업 증가에 대응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크기변환]시흥시청전경 (2).jpg

최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공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 협의가 장기화하고, 개발이익 환수 수준을 둘러싼 이견과 특혜 시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사전에 정립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말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약 4개월간 시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협상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흥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기여 산정 기준의 명확화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협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해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편익 증진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