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16.8℃
  • 맑음13.9℃
  • 맑음철원14.3℃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2.5℃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6.2℃
  • 맑음원주15.5℃
  • 맑음울릉도16.1℃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13.3℃
  • 맑음서산12.5℃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5.2℃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4.0℃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4.2℃
  • 맑음전주15.6℃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5.4℃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2.8℃
  • 박무목포15.5℃
  • 맑음여수15.0℃
  • 박무흑산도14.5℃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13.1℃
  • 맑음순천9.5℃
  • 박무홍성(예)14.3℃
  • 맑음13.3℃
  • 맑음제주16.0℃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5.3℃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0.2℃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15.0℃
  • 맑음이천14.7℃
  • 맑음인제12.3℃
  • 맑음홍천13.4℃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10.6℃
  • 맑음보은12.2℃
  • 맑음천안12.9℃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2.5℃
  • 맑음13.8℃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2.8℃
  • 맑음장수10.6℃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3.6℃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2.6℃
  • 맑음보성군12.6℃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9.7℃
  • 맑음의령군9.4℃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1.1℃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11.6℃
  • 맑음문경11.7℃
  • 맑음청송군7.8℃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9.9℃
  • 맑음경주시9.9℃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1.9℃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3.8℃
  • 맑음10.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 체계적이고 투명한 협약 관리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 체계적이고 투명한 협약 관리 기반 마련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크기변환]제310회 임시회 조례특위1.jpg

조례안은 군수가 협약 체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과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했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와 관련된 중요한 협약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협약 체결 이후에는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후관리까지 제도화했다.

[크기변환]제310회 임시회 조례특위2.jpg

오혜자 부의장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협약들이 체계적 관리 장치 없이 운영돼 실효성과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양평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협약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군민들에게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제310회 임시회 조례특위3.jpg

이번 조례 제정은 오혜자 부의장이 군민의 권익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행정을 엄정하게 감시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