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19.9℃
  • 맑음15.9℃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18.2℃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6.8℃
  • 맑음울릉도16.6℃
  • 맑음수원17.1℃
  • 맑음영월14.0℃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5.2℃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7.5℃
  • 맑음군산15.5℃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4.9℃
  • 맑음창원16.9℃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7.7℃
  • 맑음통영13.8℃
  • 박무목포16.0℃
  • 맑음여수16.0℃
  • 박무흑산도16.9℃
  • 맑음완도16.2℃
  • 맑음고창15.1℃
  • 맑음순천12.5℃
  • 박무홍성(예)16.9℃
  • 맑음15.9℃
  • 맑음제주16.3℃
  • 맑음고산17.8℃
  • 맑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9.4℃
  • 맑음진주12.9℃
  • 맑음강화16.7℃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6.8℃
  • 맑음인제13.7℃
  • 맑음홍천14.9℃
  • 맑음태백12.9℃
  • 맑음정선군10.3℃
  • 맑음제천13.9℃
  • 맑음보은13.8℃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5.4℃
  • 맑음금산14.5℃
  • 맑음15.8℃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5.4℃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4.9℃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4.1℃
  • 맑음해남13.9℃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3.0℃
  • 맑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3.8℃
  • 맑음봉화10.6℃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4.6℃
  • 맑음청송군11.2℃
  • 맑음영덕16.5℃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6.9℃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2.7℃
  • 맑음거창13.9℃
  • 맑음합천13.2℃
  • 맑음밀양14.2℃
  • 맑음산청13.0℃
  • 맑음거제14.4℃
  • 맑음남해16.3℃
  • 맑음15.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 시민배심법정 제7기 운영위원 9명 위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 시민배심법정 제7기 운영위원 9명 위촉

이재준 수원시장, 판정관·부판정관 등 운영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시민배심법정 제7기 운영위원 9명을 위촉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5일 집무실에서 제7기 시민배심법정 판정관으로 위촉된 손수일 변호사, 부판정관 김영운 변호사와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년이다.

[크기변환]2.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제7기 운영위원 9명 위촉.jpg

판정관은 시민배심법정이 개정할 때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대상결정위원회는 신청 안건에 대해 시민배심법정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교수,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갈등관리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제7기 시민배심법정은 이날 위촉된 판정관, 부판정관,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7명, 10월 임기가 시작되는 시민예비배심원 151명과 함께 운영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에서 시민배심법정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제7기 운영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정한 시민배심법정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지금까지 4차례 법정을 열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