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수)

  • 흐림속초20.3℃
  • 흐림21.0℃
  • 흐림철원20.6℃
  • 흐림동두천21.8℃
  • 흐림파주21.0℃
  • 흐림대관령15.0℃
  • 흐림춘천21.5℃
  • 박무백령도19.6℃
  • 흐림북강릉19.6℃
  • 흐림강릉20.2℃
  • 흐림동해20.3℃
  • 흐림서울23.8℃
  • 흐림인천23.3℃
  • 흐림원주22.9℃
  • 흐림울릉도20.4℃
  • 흐림수원22.3℃
  • 흐림영월19.8℃
  • 흐림충주22.8℃
  • 흐림서산21.3℃
  • 흐림울진19.1℃
  • 흐림청주24.6℃
  • 흐림대전21.5℃
  • 흐림추풍령20.5℃
  • 흐림안동20.5℃
  • 흐림상주21.5℃
  • 흐림포항21.1℃
  • 흐림군산22.0℃
  • 흐림대구22.0℃
  • 흐림전주22.6℃
  • 흐림울산20.6℃
  • 비창원21.1℃
  • 흐림광주20.1℃
  • 비부산21.9℃
  • 흐림통영20.7℃
  • 비목포20.4℃
  • 비여수20.7℃
  • 비흑산도19.8℃
  • 흐림완도20.5℃
  • 흐림고창21.1℃
  • 흐림순천18.7℃
  • 흐림홍성(예)22.2℃
  • 흐림22.5℃
  • 비제주23.1℃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3.7℃
  • 비서귀포24.2℃
  • 흐림진주20.0℃
  • 흐림강화21.1℃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2.2℃
  • 흐림인제18.3℃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16.8℃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1.4℃
  • 흐림보령22.3℃
  • 흐림부여21.5℃
  • 흐림금산21.7℃
  • 흐림22.1℃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0.7℃
  • 흐림정읍22.3℃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21.9℃
  • 흐림영광군19.7℃
  • 흐림김해시20.7℃
  • 흐림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1.2℃
  • 흐림보성군20.2℃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20.2℃
  • 흐림의령군20.5℃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0.2℃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8.8℃
  • 흐림문경21.4℃
  • 흐림청송군17.2℃
  • 흐림영덕18.3℃
  • 흐림의성19.5℃
  • 흐림구미22.2℃
  • 흐림영천20.7℃
  • 흐림경주시19.4℃
  • 흐림거창20.3℃
  • 흐림합천21.0℃
  • 흐림밀양21.8℃
  • 흐림산청20.3℃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0.6℃
  • 흐림21.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위탁기간 연장 및 퇴소 기준 정비…입소자 권익 보호와 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 기대 –

[크기변환]김상수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입소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설 위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입소자 퇴소 기준 중 장기요양등급 및 중증질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위탁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단순히 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퇴소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 입소자들의 생활 안정성과 복지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퇴소 대상에서 장기요양 3~5등급을 받은 입소자 중 ‘시설급여 비대상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중증 질환에 따른 퇴소 기준도 기존 ‘2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퇴원 후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였다.

 

이를 통해 위탁기간 연장을 통해 위탁기관이 장기적인 서비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지역 내 취약계층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수 의원은 “사랑의 집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적 정비를 넘어, 입소자의 삶의 질과 존엄을 중심에 둔 제도 개선으로서, 지속 가능한 복지도시 용인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