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 구름많음속초25.4℃
  • 비24.8℃
  • 구름많음철원25.7℃
  • 구름많음동두천25.7℃
  • 구름많음파주26.2℃
  • 구름많음대관령22.2℃
  • 흐림춘천25.1℃
  • 맑음백령도25.9℃
  • 구름많음북강릉25.3℃
  • 구름많음강릉26.7℃
  • 흐림동해25.5℃
  • 구름많음서울26.0℃
  • 맑음인천28.3℃
  • 흐림원주26.4℃
  • 흐림울릉도25.2℃
  • 비수원25.9℃
  • 흐림영월23.9℃
  • 구름많음충주26.3℃
  • 구름많음서산26.6℃
  • 맑음울진26.9℃
  • 소나기청주28.5℃
  • 소나기대전25.9℃
  • 맑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5.8℃
  • 구름많음상주25.1℃
  • 구름많음포항27.7℃
  • 맑음군산29.5℃
  • 흐림대구25.9℃
  • 소나기전주26.0℃
  • 흐림울산26.1℃
  • 비창원24.5℃
  • 맑음광주27.7℃
  • 흐림부산25.1℃
  • 흐림통영25.2℃
  • 맑음목포29.8℃
  • 맑음여수26.5℃
  • 맑음흑산도29.9℃
  • 맑음완도27.1℃
  • 구름많음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7.1℃
  • 비홍성(예)28.8℃
  • 구름많음27.0℃
  • 맑음제주30.0℃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7.2℃
  • 구름많음서귀포29.3℃
  • 구름많음진주24.8℃
  • 구름많음강화27.0℃
  • 흐림양평24.8℃
  • 구름많음이천24.4℃
  • 흐림인제24.1℃
  • 흐림홍천24.7℃
  • 구름많음태백24.6℃
  • 구름많음정선군23.6℃
  • 흐림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천안27.1℃
  • 맑음보령28.0℃
  • 맑음부여28.0℃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부안28.3℃
  • 맑음임실26.3℃
  • 흐림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8.4℃
  • 맑음장수25.2℃
  • 구름많음고창군25.8℃
  • 구름많음영광군28.2℃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8.3℃
  • 흐림북창원25.4℃
  • 흐림양산시23.8℃
  • 맑음보성군28.5℃
  • 맑음강진군27.3℃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8.6℃
  • 맑음고흥29.5℃
  • 흐림의령군24.6℃
  • 구름많음함양군27.7℃
  • 맑음광양시27.5℃
  • 맑음진도군28.2℃
  • 흐림봉화23.9℃
  • 흐림영주23.9℃
  • 구름많음문경24.6℃
  • 흐림청송군27.5℃
  • 흐림영덕27.1℃
  • 흐림의성26.1℃
  • 구름많음구미27.2℃
  • 구름많음영천25.6℃
  • 구름많음경주시26.6℃
  • 구름많음거창25.3℃
  • 구름많음합천24.7℃
  • 흐림밀양25.4℃
  • 맑음산청25.9℃
  • 흐림거제25.1℃
  • 맑음남해25.1℃
  • 흐림2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9억 원 부과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9억 원 부과고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만 5천 건에 대해 199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크기변환]9 평택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9억 원 부과고지.jpg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평택시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아울러,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화물차·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하나 6월 이후에 취득하였다면 이번 제2기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고지서는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문제홍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고,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