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속초10.2℃
  • 맑음6.7℃
  • 맑음철원4.2℃
  • 구름많음동두천5.9℃
  • 구름많음파주3.9℃
  • 구름많음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7.1℃
  • 구름많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9.6℃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9.2℃
  • 구름많음서울5.2℃
  • 구름많음인천4.2℃
  • 구름많음원주7.2℃
  • 맑음울릉도8.7℃
  • 흐림수원4.7℃
  • 구름많음영월7.0℃
  • 구름많음충주7.3℃
  • 흐림서산4.2℃
  • 구름많음울진12.0℃
  • 흐림청주7.4℃
  • 흐림대전8.8℃
  • 흐림추풍령6.8℃
  • 구름많음안동9.0℃
  • 구름많음상주9.0℃
  • 맑음포항12.7℃
  • 흐림군산5.2℃
  • 맑음대구11.6℃
  • 흐림전주8.7℃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1.1℃
  • 맑음광주11.9℃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8.1℃
  • 맑음여수10.9℃
  • 맑음흑산도7.5℃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11.4℃
  • 흐림홍성(예)6.1℃
  • 구름많음6.4℃
  • 맑음제주12.0℃
  • 맑음고산10.1℃
  • 맑음성산10.7℃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13.3℃
  • 구름많음강화3.4℃
  • 구름많음양평6.8℃
  • 구름많음이천7.3℃
  • 맑음인제6.6℃
  • 구름많음홍천6.7℃
  • 구름많음태백4.8℃
  • 구름많음정선군7.9℃
  • 구름많음제천6.0℃
  • 구름많음보은8.1℃
  • 구름많음천안6.7℃
  • 흐림보령8.3℃
  • 흐림부여9.4℃
  • 흐림금산8.0℃
  • 흐림7.6℃
  • 구름많음부안7.7℃
  • 맑음임실9.8℃
  • 구름많음정읍8.9℃
  • 맑음남원10.4℃
  • 구름많음장수8.4℃
  • 맑음고창군9.0℃
  • 구름많음영광군7.8℃
  • 구름많음김해시13.4℃
  • 구름많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2.5℃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2.6℃
  • 맑음해남11.9℃
  • 맑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2.6℃
  • 맑음함양군12.7℃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9.4℃
  • 구름많음봉화7.2℃
  • 흐림영주7.1℃
  • 구름많음문경8.5℃
  • 구름많음청송군9.2℃
  • 구름많음영덕10.8℃
  • 구름많음의성10.5℃
  • 구름많음구미10.8℃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2.1℃
  • 구름많음거창11.8℃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3.3℃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2.1℃
  • 구름많음14.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확대.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조정까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확대.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조정까지

○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자문 지원 실시
- 기존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부실로 인한 적정 장기수선 충당금 미확보에 따른 관리 소홀(안전사고·분쟁) 예방
- 공동주택관리시스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조정 단계까지 확대한다.

경기도청(수정).jpg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분야별 전문가가 공동주택 관리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법무, 회계, 세무, 노무, 주택관리, 기술분야 민간전문가 80명이 ▲관리행정 ▲회계관리 ▲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 ▲근로자관리 등 5개 분야의 공동주택 관리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자문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119개 단지를 대상으로 153건의 자문을 했으며, 이 가운데 장기수선계획 분야가 85건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장기수선 대상과 수선 주기를 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수선·교체 시 사용하는 제도다. 공동주택 사업 주체는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 시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만 자문단이 활동했는데, 올해부터는 수립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년 주기 검토·조정 단계에서도 자문을 제공하는 등 활동 분야를 확대했다. 이는 최근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소요경비 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자문은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경기도누리집(https://www.gg.go.kr/→분야별 정보→도시주택토지→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FAX(031-8008-4369), 우편(도청로 30)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와 협력해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함께 자문할 계획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장기수선계획의 체계적인 검토와 조정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