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수)

  • 흐림속초21.0℃
  • 흐림21.4℃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2.3℃
  • 구름많음파주21.2℃
  • 흐림대관령16.6℃
  • 흐림춘천21.4℃
  • 구름많음백령도21.0℃
  • 흐림북강릉20.1℃
  • 흐림강릉20.6℃
  • 흐림동해20.9℃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3.6℃
  • 흐림원주22.5℃
  • 흐림울릉도20.5℃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19.7℃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1.7℃
  • 흐림울진18.6℃
  • 비청주23.7℃
  • 비대전21.8℃
  • 흐림추풍령20.1℃
  • 흐림안동20.2℃
  • 흐림상주21.3℃
  • 비포항20.8℃
  • 흐림군산21.3℃
  • 흐림대구20.9℃
  • 흐림전주21.6℃
  • 비울산19.8℃
  • 비창원18.8℃
  • 흐림광주18.7℃
  • 비부산19.2℃
  • 흐림통영17.9℃
  • 비목포19.8℃
  • 비여수18.7℃
  • 비흑산도19.6℃
  • 흐림완도20.3℃
  • 흐림고창19.3℃
  • 흐림순천17.4℃
  • 비홍성(예)21.5℃
  • 흐림21.3℃
  • 비제주25.9℃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4.2℃
  • 흐림진주18.1℃
  • 구름많음강화22.6℃
  • 흐림양평22.7℃
  • 흐림이천22.0℃
  • 흐림인제18.8℃
  • 흐림홍천20.9℃
  • 흐림태백17.0℃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1.0℃
  • 흐림천안20.9℃
  • 흐림보령20.8℃
  • 흐림부여20.3℃
  • 흐림금산20.6℃
  • 흐림21.7℃
  • 흐림부안21.5℃
  • 흐림임실18.8℃
  • 흐림정읍20.9℃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7.9℃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8.6℃
  • 흐림순창군18.3℃
  • 흐림북창원19.6℃
  • 흐림양산시19.6℃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9.5℃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19.5℃
  • 흐림의령군18.9℃
  • 흐림함양군18.2℃
  • 흐림광양시17.8℃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7.3℃
  • 흐림영주19.7℃
  • 흐림문경20.2℃
  • 흐림청송군18.0℃
  • 흐림영덕18.6℃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22.0℃
  • 흐림영천19.8℃
  • 흐림경주시19.7℃
  • 흐림거창19.3℃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20.5℃
  • 흐림산청17.3℃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8.7℃
  • 흐림20.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정

예방·지원 중심의 공무원 정신건강관리 관리 체계 구축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는 24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첫 사례다.

최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감정 소진, 조직 내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을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장(2024).JPG

그동안 공직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거나 고충 처리 절차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원시는 조례 제정으로 예방과 지원 중심의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3년마다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기적인 스트레스 진단·심리검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저해 행위 대응 ▲관련 기관·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수원시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마음건강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진료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직자들이 일상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신건강은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신뢰의 기초”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조직의 건강함이 시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