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0.0℃
  • 맑음-5.1℃
  • 맑음철원-5.3℃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4.3℃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3.8℃
  • 구름조금백령도-0.2℃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릉0.3℃
  • 맑음동해-0.2℃
  • 맑음서울0.3℃
  • 구름많음인천0.1℃
  • 맑음원주-2.3℃
  • 비울릉도4.8℃
  • 맑음수원-1.8℃
  • 맑음영월-3.9℃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0.0℃
  • 맑음청주0.8℃
  • 맑음대전-0.6℃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2.8℃
  • 구름많음포항3.3℃
  • 맑음군산0.7℃
  • 구름많음대구1.9℃
  • 맑음전주0.8℃
  • 구름조금울산3.4℃
  • 구름많음창원5.0℃
  • 맑음광주3.6℃
  • 구름많음부산6.3℃
  • 구름많음통영6.1℃
  • 맑음목포3.3℃
  • 구름많음여수7.3℃
  • 맑음흑산도4.4℃
  • 구름조금완도3.5℃
  • 맑음고창-1.0℃
  • 구름많음순천-2.0℃
  • 맑음홍성(예)-2.9℃
  • 맑음-3.1℃
  • 맑음제주8.8℃
  • 맑음고산9.2℃
  • 구름조금성산13.0℃
  • 구름조금서귀포10.9℃
  • 구름조금진주-1.2℃
  • 구름조금강화-3.1℃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3.7℃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5℃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2.8℃
  • 맑음보령-0.8℃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2.8℃
  • 맑음-1.1℃
  • 맑음부안-1.1℃
  • 맑음임실-1.9℃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0.0℃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0.5℃
  • 구름많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1.4℃
  • 구름많음북창원5.2℃
  • 구름조금양산시6.0℃
  • 구름조금보성군0.7℃
  • 구름조금강진군0.9℃
  • 구름많음장흥-0.8℃
  • 맑음해남-0.9℃
  • 구름많음고흥0.2℃
  • 구름조금의령군-2.9℃
  • 구름많음함양군-3.0℃
  • 구름조금광양시5.3℃
  • 맑음진도군-0.7℃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4.5℃
  • 구름조금영덕-0.2℃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2.2℃
  • 구름많음영천-1.2℃
  • 구름조금경주시-0.6℃
  • 구름조금거창-2.6℃
  • 구름많음합천-1.0℃
  • 구름조금밀양0.2℃
  • 구름많음산청-1.3℃
  • 구름많음거제5.2℃
  • 구름조금남해3.7℃
  • 구름많음3.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유재광 의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시미래위원회 원안 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유재광 의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시미래위원회 원안 가결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수원시의 성장관리계획과 연구개발 중심 산업 육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크기변환]2.유재광_의원.jpg

첫째,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국·공유지에 도로계획선을 기준으로 조성되는 통행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도로 지정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여서 행정 절차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의 유연성과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연구소는 기존보다 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져, 연구시설 유치와 연구개발 관련 기업들의 입지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계획된 도로 조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소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연구개발 관련 업종의 유치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수원의 미래 도시 구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4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수원시의 도시계획과 연구개발 기반 강화에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될 전망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