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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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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공동브랜드 사용기준 첫 제도화…우수 농산물 신뢰도 높이고 농가 판로 확대 기대 -

[크기변환]김영식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양지읍,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 및 사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차별화와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축·임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명칭은 ‘용인파미조아용’으로 확정됐으며, 시는 브랜드와 농산물 캐릭터를 병행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일정한 품질 기준과 절차를 거쳐 승인받은 품목만 공동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했다. 사용 신청 대상은 관내에 생산지를 둔 생산자 및 단체, 사업자등록을 마친 가공업자로 한정했다. 또 농산물우수관리(GAP)나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등 공인된 품질인증 품목을 중심으로 자격을 부여해 브랜드의 공신력을 확보했다.


사용 승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신청서 접수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되, 유기식품이나 무농약·무항생제 인증 등 객관적 품질이 증명된 경우엔 심의를 갈음할 수 있게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브랜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사후관리 규정도 강화했다. 생산 현장 및 유통 경로를 수시로 조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품질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또는 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동브랜드 사용료를 면제하고 포장재 제작 지원, 홍보 및 교육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농가의 마케팅 경쟁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조례는 용인 농산물의 우수성을 하나의 공신력 있는 이름으로 묶어 시민에게는 신뢰를, 생산자에게는 경쟁력을 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공동브랜드가 용인 농업의 품질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아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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