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15.9℃
  • 맑음11.9℃
  • 맑음철원12.5℃
  • 맑음동두천14.7℃
  • 맑음파주15.0℃
  • 흐림대관령6.4℃
  • 맑음춘천14.4℃
  • 박무백령도20.7℃
  • 맑음북강릉14.9℃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4.7℃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9.5℃
  • 맑음원주14.0℃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7.1℃
  • 흐림영월11.2℃
  • 맑음충주12.7℃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18.2℃
  • 구름많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4.2℃
  • 맑음포항20.0℃
  • 맑음군산17.1℃
  • 맑음대구15.7℃
  • 맑음전주17.5℃
  • 맑음울산18.5℃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9.7℃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20.0℃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22.1℃
  • 맑음완도19.3℃
  • 맑음고창16.7℃
  • 맑음순천13.8℃
  • 박무홍성(예)16.1℃
  • 맑음14.1℃
  • 맑음제주23.3℃
  • 맑음고산22.4℃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6.0℃
  • 구름많음양평15.2℃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0.8℃
  • 흐림홍천12.7℃
  • 맑음태백8.7℃
  • 흐림정선군13.4℃
  • 흐림제천10.7℃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17.8℃
  • 구름많음부여15.9℃
  • 맑음금산13.4℃
  • 맑음16.8℃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3.5℃
  • 맑음정읍17.0℃
  • 맑음남원14.7℃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7.8℃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5.5℃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7.0℃
  • 맑음보성군17.1℃
  • 맑음강진군16.9℃
  • 맑음장흥15.5℃
  • 맑음해남15.7℃
  • 맑음고흥16.1℃
  • 맑음의령군13.6℃
  • 맑음함양군12.8℃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11.4℃
  • 맑음문경13.4℃
  • 흐림청송군12.0℃
  • 맑음영덕14.8℃
  • 흐림의성12.6℃
  • 맑음구미14.8℃
  • 흐림영천13.1℃
  • 맑음경주시14.5℃
  • 흐림거창12.0℃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6.3℃
  • 맑음산청14.2℃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8.4℃
  • 맑음17.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3일 단체교섭 협약 체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3일 단체교섭 협약 체결

“교육공무직원 근무 여건 개선 및 노사 간 협력·상생 문화 정착 기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크기변환]250813_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__13일_단체교섭_협약_체결(사진1).jpg

지난 2022년 6월부터 시작한 단체교섭은 3년 2개월간 노사 간 168차례 교섭과 만남 끝에 연대회의 요구안 817개항에 대해 상호 간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협약은 헌법과 노동관계법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생활 조건을 개선해 조합원의 사회·문화·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바람직한 노사관계와 공교육의 발전 등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방학중 비근로자의 생활안정방안 마련(방학 중 공휴일 일부 유급화 등) ▲장기재직휴가 신설(10년이상 재직 5일부여) ▲유급병가일수(30일→ 60일)의 확대 ▲학습휴가(연 4일) 신설 등이다.

또한, ▲자녀돌봄휴가 확대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근로조건의 개선은 물론 노사 간 협력하고 상생하는 문화가 더욱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이뤄진 노동조합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