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조금속초7.0℃
  • 박무-3.3℃
  • 구름많음철원-1.9℃
  • 흐림동두천1.2℃
  • 흐림파주-1.0℃
  • 맑음대관령-1.1℃
  • 구름많음춘천-2.3℃
  • 구름조금백령도6.8℃
  • 구름조금북강릉6.7℃
  • 맑음강릉7.1℃
  • 맑음동해8.3℃
  • 흐림서울3.0℃
  • 흐림인천2.1℃
  • 구름조금원주-0.7℃
  • 구름조금울릉도6.4℃
  • 흐림수원2.7℃
  • 맑음영월1.8℃
  • 구름조금충주-1.7℃
  • 구름많음서산4.5℃
  • 맑음울진8.6℃
  • 구름많음청주4.0℃
  • 구름많음대전4.3℃
  • 맑음추풍령4.4℃
  • 맑음안동4.3℃
  • 구름조금상주5.6℃
  • 맑음포항7.4℃
  • 구름많음군산4.3℃
  • 맑음대구6.9℃
  • 흐림전주4.8℃
  • 맑음울산6.8℃
  • 맑음창원6.7℃
  • 구름조금광주6.8℃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8.8℃
  • 구름조금목포7.6℃
  • 맑음여수6.8℃
  • 구름많음흑산도8.8℃
  • 맑음완도10.8℃
  • 맑음고창8.6℃
  • 구름조금순천6.7℃
  • 흐림홍성(예)4.7℃
  • 구름많음2.5℃
  • 구름조금제주11.1℃
  • 맑음고산9.6℃
  • 구름조금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11.6℃
  • 맑음진주7.0℃
  • 흐림강화1.2℃
  • 구름조금양평-1.4℃
  • 흐림이천-2.9℃
  • 구름조금인제0.1℃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0.5℃
  • 구름조금보은3.5℃
  • 흐림천안2.7℃
  • 구름많음보령7.2℃
  • 구름많음부여3.6℃
  • 흐림금산2.3℃
  • 구름많음3.0℃
  • 구름조금부안7.2℃
  • 흐림임실3.2℃
  • 구름많음정읍7.1℃
  • 구름많음남원4.8℃
  • 흐림장수3.4℃
  • 구름조금고창군6.4℃
  • 구름조금영광군7.7℃
  • 맑음김해시7.4℃
  • 구름많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7.4℃
  • 맑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8.9℃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9.4℃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7℃
  • 맑음의령군6.1℃
  • 구름조금함양군7.3℃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4.3℃
  • 구름조금문경6.1℃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5.3℃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6.7℃
  • 맑음영천6.9℃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7.4℃
  • 맑음합천7.2℃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8℃
  • 맑음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만 2870건에 대해 총 32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부터 12월까지의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의 용도, 차종, 배기량 등을 반영해 세액이 산정된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신청하는 경우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