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수)

  • 맑음속초24.5℃
  • 맑음19.4℃
  • 맑음철원20.8℃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1.1℃
  • 맑음대관령19.1℃
  • 맑음춘천20.3℃
  • 맑음백령도23.2℃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5.3℃
  • 맑음동해25.4℃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23.4℃
  • 맑음원주21.2℃
  • 맑음울릉도23.4℃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0.9℃
  • 맑음충주21.9℃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6.3℃
  • 맑음청주23.2℃
  • 맑음대전24.0℃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19.9℃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23.2℃
  • 맑음군산23.3℃
  • 맑음대구22.8℃
  • 맑음전주25.3℃
  • 맑음울산23.6℃
  • 맑음창원23.4℃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6.0℃
  • 맑음통영24.5℃
  • 맑음목포24.7℃
  • 맑음여수22.6℃
  • 구름많음흑산도25.1℃
  • 맑음완도24.7℃
  • 맑음고창24.3℃
  • 맑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3.1℃
  • 맑음21.6℃
  • 구름많음제주25.4℃
  • 구름많음고산23.5℃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많음서귀포26.8℃
  • 맑음진주21.3℃
  • 맑음강화22.4℃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1.3℃
  • 맑음인제20.6℃
  • 맑음홍천20.2℃
  • 맑음태백21.1℃
  • 맑음정선군19.7℃
  • 맑음제천20.5℃
  • 맑음보은21.2℃
  • 맑음천안22.7℃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1.7℃
  • 맑음금산20.0℃
  • 맑음23.6℃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2.4℃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3.8℃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3.4℃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5.0℃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5.6℃
  • 맑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1.3℃
  • 맑음함양군22.0℃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5.5℃
  • 맑음봉화19.1℃
  • 맑음영주19.8℃
  • 맑음문경21.3℃
  • 맑음청송군19.9℃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0.9℃
  • 맑음경주시22.5℃
  • 맑음거창19.7℃
  • 맑음합천21.8℃
  • 맑음밀양22.5℃
  • 맑음산청20.7℃
  • 맑음거제23.5℃
  • 맑음남해22.4℃
  • 맑음24.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770원 확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770원 확정

- 2026년 대비 2.7% 인상, 월 환산액 2,459,930원
- 최저임금 10,700원보다 10% 더 많은 수준

안성시가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위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77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크기변환]2 (일자리경제과) 안성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1,770원 확정.jpg

안성시는 지난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 1,460원)보다 310원(2.7%) 인상한 1만 1,7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보다 1,070원(10%) 높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 확정에 따라 근로자의 월 급여액(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은 245만 9,930원으로 올해 대비 6만 4,790원 늘어난다. 적용 대상은 안성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 사무위탁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다.

 

또한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가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 시 ‘공정수당’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수당은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7년 퇴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과 공정수당 도입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1-678-54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