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구름조금속초0.8℃
  • 구름조금-6.6℃
  • 구름조금철원-6.5℃
  • 구름조금동두천-5.2℃
  • 구름조금파주-4.8℃
  • 구름조금대관령-8.0℃
  • 구름조금춘천-5.3℃
  • 흐림백령도2.1℃
  • 맑음북강릉-0.2℃
  • 구름조금강릉1.7℃
  • 구름조금동해0.4℃
  • 구름조금서울0.2℃
  • 구름많음인천0.5℃
  • 맑음원주-4.4℃
  • 비울릉도6.1℃
  • 구름많음수원-1.2℃
  • 구름조금영월-6.5℃
  • 구름조금충주-5.1℃
  • 흐림서산-2.0℃
  • 구름많음울진3.3℃
  • 맑음청주-1.2℃
  • 맑음대전-2.3℃
  • 맑음추풍령-3.5℃
  • 구름조금안동-4.8℃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2.6℃
  • 구름조금군산-1.2℃
  • 맑음대구-1.6℃
  • 맑음전주0.6℃
  • 구름조금울산2.3℃
  • 맑음창원3.5℃
  • 구름많음광주1.7℃
  • 맑음부산5.6℃
  • 구름조금통영4.2℃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여수6.1℃
  • 구름많음흑산도6.8℃
  • 구름많음완도3.1℃
  • 구름많음고창-2.1℃
  • 구름많음순천-4.4℃
  • 흐림홍성(예)-3.4℃
  • 맑음-4.9℃
  • 구름많음제주9.6℃
  • 구름많음고산8.5℃
  • 구름많음성산12.5℃
  • 구름많음서귀포11.4℃
  • 맑음진주-3.3℃
  • 구름많음강화-2.2℃
  • 구름조금양평-3.3℃
  • 맑음이천-4.7℃
  • 구름조금인제-6.1℃
  • 구름조금홍천-5.8℃
  • 흐림태백-6.1℃
  • 구름조금정선군-6.6℃
  • 구름조금제천-5.7℃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4.3℃
  • 구름조금보령0.4℃
  • 구름조금부여-4.2℃
  • 맑음금산-4.6℃
  • 구름조금-2.4℃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2.6℃
  • 맑음장수-4.8℃
  • 구름많음고창군1.2℃
  • 구름많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1.7℃
  • 구름조금순창군-3.2℃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2.0℃
  • 구름많음보성군-2.4℃
  • 구름많음강진군0.8℃
  • 구름많음장흥-1.5℃
  • 구름많음해남4.9℃
  • 흐림고흥2.1℃
  • 맑음의령군-5.6℃
  • 맑음함양군-5.4℃
  • 구름많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4.8℃
  • 흐림봉화-7.3℃
  • 구름조금영주-5.0℃
  • 구름조금문경-4.7℃
  • 구름조금청송군-6.7℃
  • 구름조금영덕-0.4℃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4.0℃
  • 흐림영천-3.9℃
  • 구름조금경주시-2.7℃
  • 맑음거창-5.5℃
  • 맑음합천-3.3℃
  • 맑음밀양-0.6℃
  • 맑음산청-4.2℃
  • 구름조금거제2.2℃
  • 구름많음남해2.0℃
  • 맑음-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시미래위원회서 원안 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시미래위원회서 원안 가결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4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크기변환]4.김동은_의원.jpg

이번 조례 개정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 내 ‘공동관리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관리 주체가 없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웠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역에 대해, 수원시가 공동관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청소, 시설물 점검, 안전 관리 등 기초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져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금 지원 기준 확대 규정 신설
기존에는 일부 항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보조금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노후화된 공동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화재·누수·균열 등 안전에 직결되는 취약 시설물에 대한 개선이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관리주체가 없어 방치되거나 자율 관리에 한계가 있었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동관리소 운영과 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노후 공동주택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수원시 전역의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