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맑음속초12.9℃
  • 구름많음8.8℃
  • 구름많음철원8.1℃
  • 구름많음동두천8.5℃
  • 구름많음파주8.4℃
  • 구름많음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9.4℃
  • 안개백령도6.7℃
  • 맑음북강릉11.4℃
  • 맑음강릉13.2℃
  • 맑음동해11.2℃
  • 구름많음서울9.9℃
  • 박무인천8.7℃
  • 흐림원주8.3℃
  • 구름많음울릉도14.4℃
  • 흐림수원8.8℃
  • 흐림영월7.1℃
  • 흐림충주8.6℃
  • 구름많음서산9.3℃
  • 구름많음울진12.2℃
  • 비청주10.6℃
  • 흐림대전9.7℃
  • 맑음추풍령10.6℃
  • 구름많음안동9.3℃
  • 구름많음상주10.6℃
  • 맑음포항13.4℃
  • 흐림군산11.9℃
  • 맑음대구9.8℃
  • 흐림전주13.7℃
  • 맑음울산10.2℃
  • 맑음창원11.0℃
  • 구름많음광주14.6℃
  • 맑음부산12.1℃
  • 맑음통영12.9℃
  • 비목포13.9℃
  • 맑음여수10.9℃
  • 안개흑산도11.4℃
  • 맑음완도11.0℃
  • 흐림고창14.4℃
  • 흐림순천6.7℃
  • 비홍성(예)9.1℃
  • 흐림8.9℃
  • 구름많음제주14.4℃
  • 구름많음고산13.9℃
  • 구름많음성산16.1℃
  • 구름많음서귀포15.0℃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7.8℃
  • 구름많음양평9.0℃
  • 맑음이천8.1℃
  • 흐림인제8.3℃
  • 구름많음홍천8.7℃
  • 맑음태백8.5℃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7.4℃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8.8℃
  • 흐림보령11.5℃
  • 흐림부여11.3℃
  • 흐림금산12.6℃
  • 흐림8.5℃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4.6℃
  • 구름많음남원10.3℃
  • 구름많음장수12.1℃
  • 구름많음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0.4℃
  • 구름많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1.6℃
  • 맑음양산시10.3℃
  • 구름많음보성군8.4℃
  • 구름많음강진군9.4℃
  • 구름많음장흥8.6℃
  • 흐림해남14.6℃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9.9℃
  • 구름많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1.2℃
  • 구름많음진도군14.4℃
  • 맑음봉화6.4℃
  • 흐림영주8.8℃
  • 구름많음문경10.4℃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덕9.4℃
  • 구름많음의성9.1℃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7.5℃
  • 구름많음경주시8.4℃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8.6℃
  • 구름많음산청7.8℃
  • 맑음거제11.7℃
  • 맑음남해10.7℃
  • 맑음9.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시민 중심교통서비스 강화... 개인택시 면허 신규 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시민 중심교통서비스 강화... 개인택시 면허 신규 발급

○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 확정... 개인택시 63대 신규 모집 공고
○ 분야별 순차 접수 진행... 택시 외 1순위 4월 20~21일, 택시 1순위 4월 23~29일

화성특례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를 2026년까지 모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 가운데 3월 30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63대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공급 대수는 ▲택시 46대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 1대다. 나머지 6대는 2026년 하반기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할 예정이다.

[크기변환]4. 화성특례시청 전경.jpg

접수는 화성시청 민원실에서 진행되며, ▲택시 분야 외 1순위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택시 분야 1순위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이후 면허 심사와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중 신규 면허 발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면허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된다. 심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택시 부족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택시 증차 추진과 함께 운수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면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