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맑음속초31.7℃
  • 구름많음28.5℃
  • 구름많음철원27.3℃
  • 구름많음동두천27.9℃
  • 구름많음파주28.0℃
  • 구름많음대관령24.1℃
  • 구름많음춘천27.6℃
  • 맑음백령도27.3℃
  • 맑음북강릉31.8℃
  • 맑음강릉31.7℃
  • 흐림동해27.8℃
  • 구름많음서울28.3℃
  • 구름많음인천28.4℃
  • 흐림원주25.5℃
  • 구름많음울릉도31.4℃
  • 구름많음수원27.7℃
  • 흐림영월25.9℃
  • 흐림충주28.0℃
  • 맑음서산30.1℃
  • 흐림울진28.4℃
  • 맑음청주29.8℃
  • 맑음대전30.7℃
  • 맑음추풍령28.2℃
  • 맑음안동29.3℃
  • 맑음상주29.7℃
  • 맑음포항31.6℃
  • 맑음군산29.0℃
  • 맑음대구31.4℃
  • 맑음전주30.4℃
  • 맑음울산31.0℃
  • 맑음창원32.7℃
  • 맑음광주31.2℃
  • 맑음부산32.7℃
  • 맑음통영31.3℃
  • 맑음목포29.3℃
  • 맑음여수30.7℃
  • 맑음흑산도29.9℃
  • 맑음완도
  • 맑음고창30.4℃
  • 맑음순천30.9℃
  • 구름많음홍성(예)29.4℃
  • 맑음27.9℃
  • 맑음제주30.2℃
  • 맑음고산28.5℃
  • 구름많음성산29.8℃
  • 맑음서귀포30.9℃
  • 맑음진주30.5℃
  • 구름많음강화28.3℃
  • 구름많음양평26.9℃
  • 구름많음이천29.0℃
  • 흐림인제27.2℃
  • 구름많음홍천27.8℃
  • 흐림태백24.6℃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4.6℃
  • 맑음보은27.7℃
  • 구름많음천안28.5℃
  • 맑음보령31.2℃
  • 맑음부여27.7℃
  • 맑음금산28.9℃
  • 맑음28.6℃
  • 맑음부안30.2℃
  • 맑음임실29.5℃
  • 맑음정읍30.3℃
  • 맑음남원30.2℃
  • 맑음장수28.5℃
  • 맑음고창군30.7℃
  • 맑음영광군30.0℃
  • 맑음김해시32.3℃
  • 맑음순창군30.3℃
  • 맑음북창원31.8℃
  • 맑음양산시32.9℃
  • 맑음보성군31.3℃
  • 맑음강진군31.4℃
  • 맑음장흥31.4℃
  • 맑음해남31.7℃
  • 맑음고흥32.1℃
  • 맑음의령군31.1℃
  • 맑음함양군31.7℃
  • 맑음광양시31.4℃
  • 맑음진도군31.3℃
  • 구름많음봉화26.5℃
  • 구름많음영주27.9℃
  • 구름많음문경29.1℃
  • 맑음청송군29.8℃
  • 구름많음영덕28.6℃
  • 맑음의성29.8℃
  • 맑음구미31.1℃
  • 맑음영천30.9℃
  • 맑음경주시31.7℃
  • 맑음거창29.9℃
  • 맑음합천30.7℃
  • 맑음밀양32.2℃
  • 맑음산청30.7℃
  • 맑음거제31.3℃
  • 맑음남해30.8℃
  • 맑음32.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화재 대응력 강화 기대-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김윤선 의원.jpg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먼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행정안전부 인증,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소방시설 형식승인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로 정의해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용인시청과 시의회 청사 내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방연마스크 활용 방법과 화재 대피 요령을 포함한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화재 예방과 대피 요령에 대한 홍보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윤선 의원은 “화재 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연기와 유독가스”라며 “초기 대피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대응 역량이 한층 높아지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용인시는 화재 대응 인프라를 한층 보강하게 됐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