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1 (일)

  • 흐림속초20.2℃
  • 흐림21.1℃
  • 구름많음철원20.3℃
  • 흐림동두천20.4℃
  • 구름많음파주20.8℃
  • 흐림대관령14.3℃
  • 흐림춘천21.0℃
  • 흐림백령도21.2℃
  • 흐림북강릉19.1℃
  • 흐림강릉19.2℃
  • 흐림동해19.4℃
  • 흐림서울20.7℃
  • 흐림인천20.9℃
  • 흐림원주20.7℃
  • 비울릉도18.5℃
  • 흐림수원21.6℃
  • 흐림영월20.5℃
  • 구름많음충주20.9℃
  • 흐림서산21.3℃
  • 흐림울진20.6℃
  • 흐림청주21.6℃
  • 구름많음대전20.5℃
  • 구름많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안동22.5℃
  • 구름많음상주22.2℃
  • 구름많음포항23.8℃
  • 구름많음군산21.5℃
  • 구름많음대구24.5℃
  • 흐림전주21.6℃
  • 구름많음울산22.7℃
  • 구름많음창원24.6℃
  • 흐림광주21.9℃
  • 구름많음부산21.8℃
  • 구름많음통영23.5℃
  • 흐림목포20.7℃
  • 구름많음여수23.1℃
  • 구름많음흑산도21.5℃
  • 구름많음완도22.5℃
  • 구름많음고창21.1℃
  • 흐림순천21.2℃
  • 흐림홍성(예)21.6℃
  • 흐림20.9℃
  • 구름많음제주23.9℃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성산23.9℃
  • 구름많음서귀포24.2℃
  • 구름많음진주23.6℃
  • 구름많음강화21.4℃
  • 흐림양평21.2℃
  • 흐림이천21.4℃
  • 흐림인제19.6℃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17.0℃
  • 흐림정선군18.6℃
  • 구름많음제천21.1℃
  • 흐림보은20.5℃
  • 흐림천안21.4℃
  • 구름많음보령21.6℃
  • 구름많음부여22.1℃
  • 흐림금산20.5℃
  • 흐림20.7℃
  • 흐림부안21.9℃
  • 구름많음임실20.5℃
  • 구름많음정읍21.0℃
  • 흐림남원21.4℃
  • 흐림장수18.9℃
  • 흐림고창군21.2℃
  • 구름많음영광군21.2℃
  • 구름많음김해시24.4℃
  • 흐림순창군21.2℃
  • 구름많음북창원25.3℃
  • 구름많음양산시25.7℃
  • 흐림보성군22.3℃
  • 흐림강진군21.3℃
  • 흐림장흥21.7℃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2.9℃
  • 흐림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2.8℃
  • 구름많음광양시23.4℃
  • 구름많음진도군21.6℃
  • 구름많음봉화20.6℃
  • 구름많음영주22.4℃
  • 구름많음문경21.6℃
  • 구름많음청송군22.7℃
  • 구름많음영덕22.0℃
  • 구름많음의성23.9℃
  • 맑음구미24.6℃
  • 맑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거창23.0℃
  • 흐림합천23.0℃
  • 구름많음밀양25.3℃
  • 흐림산청23.0℃
  • 구름많음거제23.4℃
  • 구름많음남해24.2℃
  • 구름많음25.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9억 원 부과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9억 원 부과고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만 5천 건에 대해 199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크기변환]9 평택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9억 원 부과고지.jpg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평택시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아울러,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화물차·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하나 6월 이후에 취득하였다면 이번 제2기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고지서는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문제홍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고,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