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수)

  • 흐림속초19.9℃
  • 흐림21.0℃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1.8℃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21.7℃
  • 흐림백령도19.5℃
  • 흐림북강릉19.4℃
  • 흐림강릉20.3℃
  • 흐림동해20.0℃
  • 흐림서울24.0℃
  • 흐림인천23.3℃
  • 흐림원주23.5℃
  • 흐림울릉도20.2℃
  • 흐림수원22.3℃
  • 흐림영월19.8℃
  • 흐림충주23.0℃
  • 흐림서산21.4℃
  • 흐림울진19.4℃
  • 흐림청주24.6℃
  • 흐림대전21.7℃
  • 흐림추풍령20.2℃
  • 흐림안동20.0℃
  • 흐림상주21.8℃
  • 흐림포항21.2℃
  • 흐림군산22.1℃
  • 흐림대구22.2℃
  • 흐림전주23.0℃
  • 흐림울산20.7℃
  • 비창원21.3℃
  • 흐림광주21.5℃
  • 흐림부산21.9℃
  • 흐림통영20.8℃
  • 비목포20.9℃
  • 비여수21.4℃
  • 비흑산도19.5℃
  • 흐림완도20.3℃
  • 흐림고창22.0℃
  • 흐림순천19.5℃
  • 흐림홍성(예)22.0℃
  • 흐림22.6℃
  • 비제주23.2℃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2.9℃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20.2℃
  • 흐림강화20.5℃
  • 흐림양평23.3℃
  • 흐림이천22.5℃
  • 흐림인제18.7℃
  • 흐림홍천21.4℃
  • 흐림태백16.7℃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2.2℃
  • 흐림천안21.8℃
  • 흐림보령22.3℃
  • 흐림부여21.7℃
  • 흐림금산21.3℃
  • 흐림22.3℃
  • 흐림부안22.7℃
  • 흐림임실20.7℃
  • 흐림정읍22.3℃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19.7℃
  • 흐림고창군22.6℃
  • 흐림영광군21.4℃
  • 흐림김해시21.4℃
  • 흐림순창군21.8℃
  • 흐림북창원21.8℃
  • 흐림양산시22.1℃
  • 흐림보성군21.4℃
  • 흐림강진군19.9℃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21.3℃
  • 흐림의령군20.3℃
  • 흐림함양군20.5℃
  • 흐림광양시20.9℃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7.0℃
  • 흐림영주19.0℃
  • 흐림문경21.8℃
  • 흐림청송군17.1℃
  • 구름많음영덕18.2℃
  • 흐림의성19.7℃
  • 흐림구미22.3℃
  • 흐림영천20.8℃
  • 흐림경주시19.3℃
  • 흐림거창20.1℃
  • 흐림합천21.2℃
  • 흐림밀양22.4℃
  • 흐림산청21.0℃
  • 흐림거제20.5℃
  • 흐림남해20.8℃
  • 흐림21.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장안·팔달·영통구 전역, 10월 20일부터‘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장안·팔달·영통구 전역, 10월 20일부터‘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6.27 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 조기 차단 위한 규제지역 지정 조치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전역이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10월 16일부터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됐다.

[크기변환]2.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JPG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나타난 주택 가격 상승세를 안정화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조치다.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구를수원 장안·팔달·영통구, 광명, 과천, 의왕, 하남,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의 경우 허가 대상 용도는 아파트다. 허가대상허가구역의 효력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내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수원시 장안·팔달·영통구는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부동산 금융 규제가 강화됐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시가)에 따라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비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기존 70% → 토지거래허가구역 40%) 등 대출 규제도 즉시 시행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 거래 질서 확립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사전 대응”이라며 “아파트 매수 시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 반드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5191-2384, 장안구 토지관리과 031-5191-5381, 팔달구 토지관리과 031-5191-7549, 영통구 토지관리과 031-5191-8557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