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 맑음속초22.7℃
  • 맑음23.3℃
  • 구름많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21.0℃
  • 맑음춘천23.0℃
  • 박무백령도22.7℃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3.3℃
  • 맑음동해23.4℃
  • 박무서울24.2℃
  • 맑음인천24.7℃
  • 구름많음원주23.8℃
  • 안개울릉도25.4℃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3.7℃
  • 맑음서산22.6℃
  • 맑음울진25.1℃
  • 구름많음청주25.6℃
  • 맑음대전24.5℃
  • 구름많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4.2℃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군산23.5℃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울산24.4℃
  • 비창원25.0℃
  • 맑음광주24.9℃
  • 비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4.7℃
  • 박무목포24.7℃
  • 비여수25.2℃
  • 구름많음흑산도24.8℃
  • 구름많음완도24.5℃
  • 맑음고창24.4℃
  • 맑음순천22.9℃
  • 안개홍성(예)22.9℃
  • 맑음24.0℃
  • 맑음제주25.9℃
  • 구름많음고산25.3℃
  • 흐림성산25.6℃
  • 비서귀포26.0℃
  • 맑음진주23.9℃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4.2℃
  • 구름많음인제21.9℃
  • 구름많음홍천23.4℃
  • 맑음태백22.3℃
  • 구름많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2.2℃
  • 맑음보은23.0℃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2.8℃
  • 맑음금산22.6℃
  • 맑음24.0℃
  • 맑음부안23.4℃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4.0℃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1.6℃
  • 맑음고창군24.3℃
  • 맑음영광군24.1℃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5.7℃
  • 흐림양산시25.4℃
  • 구름많음보성군22.9℃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해남24.1℃
  • 구름많음고흥23.7℃
  • 구름많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3.5℃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2.7℃
  • 맑음문경23.1℃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23.6℃
  • 흐림의성23.9℃
  • 구름많음구미23.2℃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3.4℃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3.3℃
  • 구름많음밀양24.4℃
  • 맑음산청23.1℃
  • 흐림거제24.7℃
  • 흐림남해24.2℃
  • 흐림25.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현안 청취 및 제도개선 방향 집중 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현안 청취 및 제도개선 방향 집중 논의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가구주택 불법 이행강제금부과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적 개선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크기변환]1.도건위 간담회 이후 단체 기념 사진.jpeg

이날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다가구주택연합회 회원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겪는 부담과 여러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연합회는 먼저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세입자의 동시 퇴거와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대수선 비용이 신축 수준에 달해 실제 원상복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크기변환]2.도건위-연합회 간담회 현장 모습.jpeg

또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장기적 반복 부담’이 고착된 점을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가중 부과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연합회는 해당 주택들이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닌 서민형·소규모 임대주택임에도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행강제금을 기존의 절반으로 낮출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는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관계 부서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들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다가구주택 문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이 제도 보완과 행정 절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와 함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