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1 (일)

  • 흐림속초0.1℃
  • 구름많음
  • 흐림철원
  • 구름많음동두천
  • 흐림파주
  • 흐림대관령4.4℃
  • 구름많음춘천
  • 흐림백령도
  • 흐림북강릉0.7℃
  • 흐림강릉0.6℃
  • 흐림동해0.6℃
  • 흐림서울21.6℃
  • 구름많음인천
  • 흐림원주
  • 흐림울릉도1.6℃
  • 흐림수원
  • 흐림영월
  • 구름많음충주
  • 흐림서산
  • 흐림울진
  • 흐림청주
  • 구름많음대전0.7℃
  • 구름많음추풍령0.9℃
  • 구름많음안동0.1℃
  • 구름많음상주
  • 구름많음포항
  • 구름많음군산
  • 구름많음대구
  • 구름많음전주2.0℃
  • 구름많음울산0.0℃
  • 흐림창원
  • 흐림광주0.3℃
  • 흐림부산
  • 구름많음통영
  • 구름많음목포0.0℃
  • 구름많음여수
  • 흐림흑산도21.8℃
  • 흐림완도0.0℃
  • 구름많음고창1.0℃
  • 흐림순천
  • 구름많음홍성(예)0.0℃
  • 구름많음
  • 구름많음제주
  • 흐림고산
  • 흐림성산
  • 구름많음서귀포
  • 흐림진주
  • 구름많음강화
  • 흐림양평
  • 흐림이천
  • 흐림인제
  • 흐림홍천
  • 흐림태백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
  • 구름많음보은
  • 구름많음천안
  • 구름많음보령0.2℃
  • 구름많음부여0.1℃
  • 흐림금산0.6℃
  • 구름많음0.0℃
  • 구름많음부안0.2℃
  • 구름많음임실1.0℃
  • 구름많음정읍1.4℃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2.0℃
  • 구름많음고창군0.8℃
  • 구름많음영광군0.0℃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0.1℃
  • 구름많음북창원
  • 구름많음양산시
  • 흐림보성군
  • 흐림강진군
  • 흐림장흥0.0℃
  • 구름많음해남0.0℃
  • 구름많음고흥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
  • 구름많음광양시
  • 흐림진도군
  • 구름많음봉화
  • 흐림영주
  • 구름많음문경
  • 구름많음청송군0.7℃
  • 구름많음영덕
  • 구름많음의성
  • 구름많음구미
  • 구름많음영천
  • 흐림경주시
  • 흐림거창0.0℃
  • 흐림합천
  • 구름많음밀양
  • 구름많음산청
  • 구름많음거제
  • 구름많음남해
  • 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검찰 항소 포기로 추징액 0원·추징보전 해제 위기…성남시, 가처분으로 청담동 건물도 묶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2025성남시청.jpg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했다.

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