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화)

  • 맑음속초16.1℃
  • 맑음6.5℃
  • 맑음철원6.8℃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6.7℃
  • 맑음백령도11.9℃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8.9℃
  • 박무인천10.0℃
  • 맑음원주7.1℃
  • 맑음울릉도13.7℃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4.1℃
  • 맑음충주6.2℃
  • 구름많음서산10.4℃
  • 맑음울진14.0℃
  • 박무청주9.0℃
  • 맑음대전8.6℃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6.6℃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12.2℃
  • 구름많음군산8.6℃
  • 맑음대구9.7℃
  • 맑음전주8.8℃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9.8℃
  • 안개목포9.0℃
  • 맑음여수10.0℃
  • 안개흑산도9.7℃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5.6℃
  • 맑음순천4.7℃
  • 맑음홍성(예)8.9℃
  • 구름많음9.0℃
  • 맑음제주10.3℃
  • 맑음고산11.8℃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2.4℃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6.8℃
  • 맑음이천7.0℃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5.4℃
  • 맑음태백6.7℃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4.9℃
  • 맑음보은4.1℃
  • 흐림천안6.1℃
  • 맑음보령9.8℃
  • 흐림부여8.1℃
  • 맑음금산5.1℃
  • 흐림7.5℃
  • 맑음부안8.2℃
  • 맑음임실3.1℃
  • 맑음정읍8.1℃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2.8℃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광군5.8℃
  • 맑음김해시10.1℃
  • 맑음순창군4.7℃
  • 맑음북창원11.6℃
  • 맑음양산시9.9℃
  • 맑음보성군7.7℃
  • 맑음강진군6.9℃
  • 맑음장흥6.5℃
  • 맑음해남6.3℃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6.2℃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9.9℃
  • 맑음진도군5.8℃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6.1℃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12.4℃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8.5℃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7.6℃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8.2℃
  • 맑음산청4.4℃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1.9℃
  • 맑음10.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여성폭력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자립까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기대 –


[크기변환]장정순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중 여성폭력 관련 조항을 분리해 재정립하고,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특화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지난 2023년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일부 기능이 중복된 데 따른 후속 정비이기도 하다.

조례는 여성폭력의 정의, 시장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여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위기상담, 긴급보호, 자활·법률지원 등 피해자 회복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시설·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조항도 명시했다.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시책 심의·조정 기능을 부여했다.


위원회는 관계 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장정순 의원은 “여성폭력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이며, 피해자 보호는 공동체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용인이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