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0.0℃
  • 맑음-5.1℃
  • 맑음철원-5.3℃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4.3℃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3.8℃
  • 구름조금백령도-0.2℃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릉0.3℃
  • 맑음동해-0.2℃
  • 맑음서울0.3℃
  • 구름많음인천0.1℃
  • 맑음원주-2.3℃
  • 비울릉도4.8℃
  • 맑음수원-1.8℃
  • 맑음영월-3.9℃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0.0℃
  • 맑음청주0.8℃
  • 맑음대전-0.6℃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2.8℃
  • 구름많음포항3.3℃
  • 맑음군산0.7℃
  • 구름많음대구1.9℃
  • 맑음전주0.8℃
  • 구름조금울산3.4℃
  • 구름많음창원5.0℃
  • 맑음광주3.6℃
  • 구름많음부산6.3℃
  • 구름많음통영6.1℃
  • 맑음목포3.3℃
  • 구름많음여수7.3℃
  • 맑음흑산도4.4℃
  • 구름조금완도3.5℃
  • 맑음고창-1.0℃
  • 구름많음순천-2.0℃
  • 맑음홍성(예)-2.9℃
  • 맑음-3.1℃
  • 맑음제주8.8℃
  • 맑음고산9.2℃
  • 구름조금성산13.0℃
  • 구름조금서귀포10.9℃
  • 구름조금진주-1.2℃
  • 구름조금강화-3.1℃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3.7℃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5℃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2.8℃
  • 맑음보령-0.8℃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2.8℃
  • 맑음-1.1℃
  • 맑음부안-1.1℃
  • 맑음임실-1.9℃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0.0℃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0.5℃
  • 구름많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1.4℃
  • 구름많음북창원5.2℃
  • 구름조금양산시6.0℃
  • 구름조금보성군0.7℃
  • 구름조금강진군0.9℃
  • 구름많음장흥-0.8℃
  • 맑음해남-0.9℃
  • 구름많음고흥0.2℃
  • 구름조금의령군-2.9℃
  • 구름많음함양군-3.0℃
  • 구름조금광양시5.3℃
  • 맑음진도군-0.7℃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4.5℃
  • 구름조금영덕-0.2℃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2.2℃
  • 구름많음영천-1.2℃
  • 구름조금경주시-0.6℃
  • 구름조금거창-2.6℃
  • 구름많음합천-1.0℃
  • 구름조금밀양0.2℃
  • 구름많음산청-1.3℃
  • 구름많음거제5.2℃
  • 구름조금남해3.7℃
  • 구름많음3.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크기변환]250415 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1).jpg

남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지속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주거 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크기변환]250415 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jpg

이번 조례는 시각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가평군과 연천군 내 3억 원 이하 주택을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