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 흐림속초25.2℃
  • 비23.8℃
  • 구름많음철원25.5℃
  • 구름많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5.9℃
  • 흐림대관령22.1℃
  • 구름많음춘천24.1℃
  • 맑음백령도24.2℃
  • 흐림북강릉24.5℃
  • 흐림강릉26.6℃
  • 구름많음동해24.8℃
  • 비서울25.9℃
  • 맑음인천26.8℃
  • 흐림원주24.6℃
  • 구름많음울릉도25.0℃
  • 구름많음수원25.7℃
  • 흐림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6.2℃
  • 구름많음울진25.9℃
  • 구름많음청주27.0℃
  • 소나기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4.5℃
  • 구름많음안동25.3℃
  • 흐림상주25.3℃
  • 흐림포항27.3℃
  • 맑음군산28.6℃
  • 구름많음대구25.7℃
  • 흐림전주26.3℃
  • 흐림울산24.9℃
  • 비창원25.0℃
  • 소나기광주25.9℃
  • 흐림부산25.0℃
  • 구름많음통영25.6℃
  • 맑음목포28.4℃
  • 맑음여수26.1℃
  • 맑음흑산도27.4℃
  • 맑음완도26.8℃
  • 맑음고창26.5℃
  • 맑음순천25.4℃
  • 구름많음홍성(예)27.9℃
  • 맑음25.6℃
  • 비제주29.3℃
  • 맑음고산26.9℃
  • 맑음성산26.7℃
  • 흐림서귀포27.7℃
  • 맑음진주24.5℃
  • 맑음강화25.4℃
  • 구름많음양평24.7℃
  • 구름많음이천24.5℃
  • 흐림인제24.1℃
  • 흐림홍천24.7℃
  • 구름많음태백23.6℃
  • 구름많음정선군23.3℃
  • 흐림제천22.9℃
  • 구름많음보은25.0℃
  • 구름많음천안25.6℃
  • 맑음보령27.3℃
  • 맑음부여27.1℃
  • 흐림금산26.1℃
  • 맑음25.5℃
  • 맑음부안26.8℃
  • 구름많음임실25.8℃
  • 구름많음정읍25.7℃
  • 맑음남원27.3℃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6.1℃
  • 맑음영광군26.8℃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7.1℃
  • 흐림북창원25.7℃
  • 흐림양산시24.2℃
  • 맑음보성군27.0℃
  • 맑음강진군27.0℃
  • 맑음장흥26.3℃
  • 맑음해남27.7℃
  • 맑음고흥27.0℃
  • 구름많음의령군24.2℃
  • 구름많음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6.4℃
  • 맑음진도군27.1℃
  • 구름많음봉화23.5℃
  • 구름많음영주23.3℃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6.4℃
  • 구름많음영덕26.1℃
  • 흐림의성25.7℃
  • 구름많음구미26.8℃
  • 구름많음영천25.6℃
  • 흐림경주시26.3℃
  • 맑음거창25.0℃
  • 맑음합천24.6℃
  • 흐림밀양24.6℃
  • 맑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5.2℃
  • 맑음남해24.6℃
  • 구름많음25.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4년 만에 개정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4년 만에 개정 시행

-1일부터 개정안 시행, 계약상대자 안전관리·재해예방 관련 의무 부여 -

- 용인시민 고용 권장 비율 60%로 상향 고용효과·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대 -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월부터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개정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공사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과 관련해 의무를 부여했으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또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인시민 고용 권장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였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한 뒤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가 안전인 만큼 공사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특수조건 개정에서 관련 내용을 강조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관급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계약 분쟁, 체불, 현장 안전관리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