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구름많음속초28.5℃
  • 비25.1℃
  • 흐림철원24.3℃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5.0℃
  • 흐림대관령22.5℃
  • 구름많음춘천24.8℃
  • 맑음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4.7℃
  • 흐림강릉29.2℃
  • 구름많음동해27.4℃
  • 구름많음서울26.8℃
  • 구름많음인천26.8℃
  • 구름많음원주25.8℃
  • 맑음울릉도28.0℃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영월22.7℃
  • 맑음충주24.0℃
  • 맑음서산25.4℃
  • 맑음울진27.5℃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4.8℃
  • 맑음추풍령22.1℃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5.2℃
  • 맑음포항27.9℃
  • 맑음군산25.1℃
  • 맑음대구27.2℃
  • 맑음전주25.2℃
  • 박무울산25.9℃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25.8℃
  • 맑음부산27.7℃
  • 맑음통영26.1℃
  • 맑음목포25.8℃
  • 맑음여수27.2℃
  • 맑음흑산도26.5℃
  • 맑음완도25.6℃
  • 맑음고창24.3℃
  • 맑음순천22.7℃
  • 박무홍성(예)24.7℃
  • 맑음22.7℃
  • 맑음제주27.3℃
  • 맑음고산24.9℃
  • 맑음성산24.2℃
  • 맑음서귀포25.7℃
  • 맑음진주23.3℃
  • 구름많음강화26.0℃
  • 구름많음양평24.3℃
  • 구름많음이천25.6℃
  • 구름많음인제25.6℃
  • 구름많음홍천24.6℃
  • 구름많음태백23.2℃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2.4℃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4.7℃
  • 맑음부여23.1℃
  • 맑음금산23.2℃
  • 맑음23.4℃
  • 맑음부안24.9℃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4.4℃
  • 맑음장수20.5℃
  • 맑음고창군23.7℃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7.4℃
  • 맑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3.0℃
  • 맑음광양시26.0℃
  • 맑음진도군23.9℃
  • 맑음봉화20.8℃
  • 맑음영주25.5℃
  • 맑음문경23.1℃
  • 맑음청송군22.8℃
  • 맑음영덕26.9℃
  • 맑음의성24.1℃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6.0℃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창22.5℃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4.2℃
  • 맑음거제24.9℃
  • 맑음남해25.3℃
  • 맑음25.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 토양 정화 비용 손해배상 소송 최종승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 토양 정화 비용 손해배상 소송 최종승소

서울중앙지법, ‘16억여 원 배상’ 원고 전부승소 판결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지난 6일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 토양 정화에 투입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약 16억 원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 평택시청 전경.jpg

이번 소송은 평택시가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오염 토양을 정화한 뒤 그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평택시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현재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화 대상지는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토양조사에서 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이 검출된 지역이다. 정화물량은 캠프 험프리 및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주변 1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 등 총 2460㎥ 규모였다.

 

평택시는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한미 SOFA)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우선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부담한 토양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 꾸준히 추진한 노력의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관내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화사업 완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