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속초4.6℃
  • 맑음4.9℃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6.3℃
  • 맑음파주3.6℃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5.5℃
  • 박무백령도3.0℃
  • 맑음북강릉4.2℃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7.3℃
  • 맑음인천4.8℃
  • 맑음원주7.5℃
  • 맑음울릉도6.0℃
  • 맑음수원4.5℃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2.4℃
  • 구름많음울진8.1℃
  • 맑음청주8.1℃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8.1℃
  • 구름많음안동8.8℃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0.7℃
  • 맑음군산4.3℃
  • 흐림대구10.8℃
  • 맑음전주6.2℃
  • 구름많음울산9.0℃
  • 구름많음창원10.9℃
  • 연무광주8.0℃
  • 구름많음부산10.6℃
  • 맑음통영9.7℃
  • 구름많음목포5.3℃
  • 연무여수9.3℃
  • 맑음흑산도4.5℃
  • 구름많음완도8.1℃
  • 구름많음고창3.3℃
  • 맑음순천5.6℃
  • 연무홍성(예)4.4℃
  • 맑음4.9℃
  • 흐림제주9.5℃
  • 흐림고산8.5℃
  • 흐림성산8.8℃
  • 흐림서귀포11.3℃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7.8℃
  • 맑음인제4.9℃
  • 맑음홍천6.1℃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3.6℃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2.9℃
  • 맑음부여5.0℃
  • 맑음금산8.2℃
  • 맑음7.4℃
  • 구름많음부안3.7℃
  • 구름많음임실5.3℃
  • 구름많음정읍4.8℃
  • 구름많음남원7.8℃
  • 구름많음장수3.5℃
  • 구름많음고창군3.7℃
  • 구름많음영광군4.5℃
  • 흐림김해시10.4℃
  • 맑음순창군6.4℃
  • 구름많음북창원11.6℃
  • 구름많음양산시11.0℃
  • 맑음보성군7.0℃
  • 구름많음강진군7.7℃
  • 맑음장흥5.9℃
  • 구름많음해남6.1℃
  • 맑음고흥6.6℃
  • 구름많음의령군7.4℃
  • 구름많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5.5℃
  • 맑음봉화4.2℃
  • 구름많음영주4.9℃
  • 맑음문경7.3℃
  • 구름많음청송군6.4℃
  • 구름많음영덕8.3℃
  • 구름많음의성10.4℃
  • 구름많음구미12.3℃
  • 구름많음영천9.3℃
  • 맑음경주시7.9℃
  • 구름많음거창6.9℃
  • 맑음합천11.0℃
  • 구름많음밀양11.1℃
  • 맑음산청9.6℃
  • 구름많음거제9.9℃
  • 맑음남해8.5℃
  • 흐림10.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빈집 해소 3법’ 개정안 마련해 법제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빈집 해소 3법’ 개정안 마련해 법제화 추진

○ 경기도, ‘빈집 해소 3법’ 개정으로 빈집 정비 및 빈집 해소 유도
- 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토록 하는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동결 건의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4억이하 빈

경기도가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경기도청(수정).jpg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오는 3월 가평군도 접경지역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가평군도 적용대상이 된다.

 

도는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를 위해 연천군,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빈집을 취득해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도심 속 흉물로 취급받던 방치 빈집이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 빈집은 주변 이웃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고 있다. 그간 빈집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그 종합판인 ‘빈집 해소 3법’을 마련했다”며 “‘빈집 해소 3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해와 올해 선정돼 국비 2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빈집 31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도는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 평택 2곳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동두천 아동돌봄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난해 6월에는 포천시, KMS봉사단과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민간자원봉사를 접목하는 방식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