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0.9℃
  • 구름조금-3.0℃
  • 맑음철원-2.6℃
  • 구름조금동두천-1.7℃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2.1℃
  • 구름조금백령도-0.2℃
  • 맑음북강릉0.6℃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2.2℃
  • 구름조금서울1.0℃
  • 구름조금인천1.1℃
  • 맑음원주-1.1℃
  • 비울릉도4.8℃
  • 맑음수원0.3℃
  • 구름조금영월-1.1℃
  • 구름조금충주-2.0℃
  • 맑음서산-0.2℃
  • 구름조금울진1.8℃
  • 구름조금청주3.2℃
  • 구름많음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0.7℃
  • 구름많음안동1.2℃
  • 구름많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5.5℃
  • 구름많음군산1.7℃
  • 구름많음대구4.6℃
  • 구름많음전주2.7℃
  • 구름많음울산5.7℃
  • 구름많음창원5.7℃
  • 흐림광주5.5℃
  • 구름많음부산7.1℃
  • 구름많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4.2℃
  • 구름많음여수7.7℃
  • 구름많음흑산도4.4℃
  • 구름많음완도5.1℃
  • 흐림고창2.3℃
  • 흐림순천0.4℃
  • 맑음홍성(예)1.0℃
  • 구름조금-0.4℃
  • 구름많음제주9.3℃
  • 맑음고산8.7℃
  • 구름많음성산9.3℃
  • 구름조금서귀포9.9℃
  • 구름많음진주1.9℃
  • 구름많음강화-2.5℃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0.8℃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1.4℃
  • 구름조금태백-2.7℃
  • 맑음정선군-2.9℃
  • 맑음제천-3.0℃
  • 구름조금보은-0.9℃
  • 구름조금천안0.0℃
  • 구름조금보령1.5℃
  • 구름많음부여0.2℃
  • 구름많음금산-0.1℃
  • 구름조금1.4℃
  • 구름많음부안1.1℃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1.2℃
  • 흐림남원2.5℃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7℃
  • 흐림영광군3.2℃
  • 구름많음김해시5.4℃
  • 흐림순창군1.4℃
  • 구름많음북창원6.1℃
  • 구름많음양산시7.0℃
  • 흐림보성군3.2℃
  • 구름많음강진군3.5℃
  • 구름많음장흥2.3℃
  • 구름많음해남2.1℃
  • 구름많음고흥2.2℃
  • 구름많음의령군-0.3℃
  • 구름많음함양군-0.1℃
  • 구름많음광양시5.8℃
  • 구름많음진도군1.8℃
  • 구름조금봉화-4.0℃
  • 구름조금영주-2.0℃
  • 구름조금문경-0.4℃
  • 구름조금청송군-0.6℃
  • 구름조금영덕1.7℃
  • 구름많음의성-0.8℃
  • 구름많음구미0.2℃
  • 구름많음영천2.1℃
  • 구름많음경주시1.9℃
  • 흐림거창1.0℃
  • 구름많음합천1.7℃
  • 구름많음밀양3.1℃
  • 구름많음산청1.4℃
  • 구름많음거제4.6℃
  • 구름많음남해4.6℃
  • 구름많음5.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 모집

-6월 5~25일 모집…경기도·서울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둔 안전진단 전문기관 대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시가 발주·인허가 하는 건축분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청사.jpg

신청 자격은 경기도나 서울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 수행실적을 갖춘 ‘종합’ 또는 ‘건축’ 분야중 한 개 이상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 건축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기관은 오는 6월 30일 시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1년간 구역 내 건설공사 안전점검이 필요하면 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평가해 실제 수행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안전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시공자가 안전점검을 하려면 경우 발주자에게 점검기관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작성·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시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의 안전한 건설 현장과 무사고를 위해 견실하고 전문성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