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

  • 맑음속초19.6℃
  • 맑음18.1℃
  • 맑음철원19.8℃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8.7℃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1.1℃
  • 맑음울릉도18.2℃
  • 맑음수원20.7℃
  • 맑음영월17.3℃
  • 맑음충주18.7℃
  • 맑음서산19.7℃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23.5℃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21.5℃
  • 맑음전주22.1℃
  • 구름많음울산19.3℃
  • 구름많음창원21.2℃
  • 맑음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1.5℃
  • 맑음목포22.2℃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2.2℃
  • 맑음완도22.3℃
  • 맑음고창19.4℃
  • 맑음순천18.3℃
  • 맑음홍성(예)20.2℃
  • 맑음18.9℃
  • 흐림제주23.9℃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1.5℃
  • 구름많음서귀포22.9℃
  • 맑음진주18.9℃
  • 맑음강화20.2℃
  • 맑음양평21.4℃
  • 맑음이천20.9℃
  • 맑음인제17.4℃
  • 맑음홍천18.6℃
  • 맑음태백14.3℃
  • 맑음정선군16.6℃
  • 맑음제천16.4℃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19.2℃
  • 맑음금산20.0℃
  • 맑음20.5℃
  • 맑음부안20.1℃
  • 맑음임실18.6℃
  • 맑음정읍19.8℃
  • 맑음남원20.4℃
  • 맑음장수16.4℃
  • 맑음고창군18.3℃
  • 맑음영광군20.0℃
  • 구름많음김해시21.3℃
  • 맑음순창군20.0℃
  • 구름많음북창원22.1℃
  • 구름많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19.5℃
  • 맑음강진군21.1℃
  • 맑음장흥20.4℃
  • 맑음해남20.1℃
  • 맑음고흥20.0℃
  • 맑음의령군19.1℃
  • 맑음함양군18.5℃
  • 맑음광양시21.8℃
  • 맑음진도군19.7℃
  • 맑음봉화16.0℃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8.6℃
  • 맑음청송군16.1℃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17.7℃
  • 맑음구미20.2℃
  • 맑음영천18.8℃
  • 구름많음경주시18.2℃
  • 맑음거창17.7℃
  • 맑음합천20.0℃
  • 구름많음밀양20.8℃
  • 맑음산청19.5℃
  • 흐림거제20.2℃
  • 구름많음남해21.1℃
  • 구름많음2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시흥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시흥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

-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8월 한 달간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를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크기변환]보도자료1 주민세 납부 안내 포스터.jpg

주민세(개인분)는 각 세대주에게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원이,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액 등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 원이 부과되며, 기본세액의 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및 연면적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가산된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8월 11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연면적 등의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른 경우, 별도로 위택스나 우편ㆍ팩스 등으로 직접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통한 청렴한 세무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개인분(031-310-2089)ㆍ사업소분(031-310-3976)]로 연락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