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21.0℃
  • 맑음18.8℃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18.8℃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8.4℃
  • 맑음울진21.9℃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20.5℃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20.1℃
  • 맑음군산18.8℃
  • 맑음대구20.2℃
  • 맑음전주20.8℃
  • 맑음울산19.1℃
  • 맑음창원19.0℃
  • 맑음광주20.0℃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17.8℃
  • 박무목포17.8℃
  • 맑음여수16.9℃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6.8℃
  • 맑음홍성(예)19.6℃
  • 맑음18.7℃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9.7℃
  • 구름많음성산16.7℃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16.6℃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17.9℃
  • 맑음정선군13.0℃
  • 맑음제천16.7℃
  • 맑음보은17.3℃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18.1℃
  • 맑음금산17.6℃
  • 맑음18.5℃
  • 맑음부안19.1℃
  • 맑음임실16.7℃
  • 맑음정읍18.9℃
  • 맑음남원17.0℃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17.7℃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9.1℃
  • 맑음보성군17.7℃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7.0℃
  • 맑음해남18.0℃
  • 맑음고흥17.9℃
  • 맑음의령군16.9℃
  • 맑음함양군16.8℃
  • 맑음광양시19.6℃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4.6℃
  • 맑음영주17.8℃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4.9℃
  • 맑음영덕21.7℃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20.1℃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8.0℃
  • 맑음거창16.6℃
  • 맑음합천15.8℃
  • 맑음밀양17.1℃
  • 맑음산청16.6℃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8.3℃
  • 맑음1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학생 안전 위해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외” 약속 이행 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학생 안전 위해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외” 약속 이행 중

도교육청, 조례 개정 통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방침 추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와 유치원이 제외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면서 “관련 조례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이 전하며 학교 현장을 고려한 법제처의 해석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크기변환]250821_임태희_교육감__“학생_안전_위해_학교_내_전기차_충전시설_설치_제외”_약속_이행_중(사진1)_2024년_8월_8일_파주_문산동초_전기차_충전시설_방문.jpg

임 교육감이 지난해 8월 언급한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유치원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는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법제처는 해당 사안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법령 해석 요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일부 교육시설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크기변환]250821_임태희_교육감__“학생_안전_위해_학교_내_전기차_충전시설_설치_제외”_약속_이행_중(사진2)_2024년_8월_8일_파주_문산동초_전기차_충전시설_방문.jpg

앞서 도교육청은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으로, 차량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 화재, 감전, 고온 노출 등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충전 구역 근처를 무심코 오갈 수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요 고려 요소로 들었다.

[크기변환]250821_임태희_교육감__“학생_안전_위해_학교_내_전기차_충전시설_설치_제외”_약속_이행_중(사진3)_2024년_8월_8일_파주_문산동초_전기차_충전시설_방문.jpg

법제처는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교육연구시설’을 포함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를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관할 조례 개정을 통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공간에서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학생 생명과 안전을 우선에 두고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